최종편집: 2025-08-13 04:12

  • 흐림속초23.5℃
  • 흐림23.6℃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4.5℃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3.5℃
  • 박무백령도23.0℃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3.3℃
  • 흐림동해23.2℃
  • 흐림서울26.4℃
  • 흐림인천26.1℃
  • 흐림원주22.8℃
  • 흐림울릉도24.2℃
  • 비수원23.4℃
  • 흐림영월22.0℃
  • 흐림충주23.1℃
  • 흐림서산24.4℃
  • 흐림울진24.3℃
  • 흐림청주24.5℃
  • 흐림대전23.4℃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3.0℃
  • 흐림상주23.3℃
  • 박무포항23.8℃
  • 흐림군산25.1℃
  • 박무대구23.4℃
  • 구름많음전주25.0℃
  • 박무울산23.3℃
  • 박무창원24.2℃
  • 구름많음광주24.0℃
  • 박무부산25.2℃
  • 흐림통영23.3℃
  • 구름많음목포24.8℃
  • 박무여수23.7℃
  • 흐림흑산도25.7℃
  • 구름조금완도24.5℃
  • 흐림고창25.4℃
  • 흐림순천22.3℃
  • 비홍성(예)24.2℃
  • 흐림23.2℃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6.4℃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7.5℃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22.2℃
  • 흐림홍천23.4℃
  • 흐림태백20.7℃
  • 흐림정선군20.9℃
  • 흐림제천22.0℃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3.4℃
  • 흐림보령26.0℃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2.7℃
  • 흐림23.3℃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5.5℃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4.6℃
  • 흐림고창군26.1℃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4.1℃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3.7℃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3.5℃
  • 구름많음진도군26.2℃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3.5℃
  • 흐림구미23.6℃
  • 흐림영천22.9℃
  • 흐림경주시23.5℃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3.6℃
  • 흐림남해22.9℃
  • 비24.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세종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7월 3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시는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열람 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시는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의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는 물론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 진출입로에는 차도용 고강도 블록의 사용을 의무화해 보도 파손 민원을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청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044-300-5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물로,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