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5 02:06

  • 흐림속초8.2℃
  • 흐림8.4℃
  • 흐림철원6.4℃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6.5℃
  • 구름많음대관령2.2℃
  • 흐림춘천8.7℃
  • 구름많음백령도5.5℃
  • 구름많음북강릉8.2℃
  • 흐림강릉9.8℃
  • 흐림동해8.9℃
  • 흐림서울11.0℃
  • 구름많음인천9.4℃
  • 흐림원주11.2℃
  • 흐림울릉도8.2℃
  • 구름많음수원9.4℃
  • 흐림영월9.3℃
  • 흐림충주10.8℃
  • 흐림서산9.1℃
  • 흐림울진9.6℃
  • 흐림청주12.3℃
  • 흐림대전11.8℃
  • 흐림추풍령10.0℃
  • 흐림안동10.2℃
  • 흐림상주12.0℃
  • 흐림포항10.8℃
  • 흐림군산10.1℃
  • 흐림대구10.8℃
  • 흐림전주11.9℃
  • 흐림울산10.1℃
  • 흐림창원11.3℃
  • 흐림광주13.1℃
  • 흐림부산11.6℃
  • 흐림통영11.4℃
  • 비목포10.3℃
  • 비여수11.5℃
  • 비흑산도8.1℃
  • 흐림완도10.2℃
  • 흐림고창9.4℃
  • 흐림순천9.7℃
  • 흐림홍성(예)9.3℃
  • 흐림9.6℃
  • 비제주13.2℃
  • 흐림고산11.8℃
  • 흐림성산12.8℃
  • 비서귀포12.9℃
  • 흐림진주10.1℃
  • 흐림강화7.2℃
  • 구름많음양평10.1℃
  • 구름많음이천10.5℃
  • 흐림인제8.0℃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8.2℃
  • 구름많음제천8.5℃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1.7℃
  • 흐림10.8℃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9.6℃
  • 흐림김해시11.3℃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0.6℃
  • 흐림강진군9.8℃
  • 흐림장흥10.0℃
  • 흐림해남9.7℃
  • 흐림고흥10.1℃
  • 흐림의령군8.8℃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1.7℃
  • 흐림진도군8.9℃
  • 흐림봉화7.1℃
  • 흐림영주8.9℃
  • 흐림문경11.2℃
  • 흐림청송군7.8℃
  • 흐림영덕7.6℃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8.6℃
  • 흐림거창10.1℃
  • 흐림합천11.9℃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1.3℃
  • 흐림11.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