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7 16:20

  • 맑음속초15.2℃
  • 구름많음20.5℃
  • 구름조금철원20.8℃
  • 맑음동두천21.4℃
  • 맑음파주19.1℃
  • 구름많음대관령13.8℃
  • 구름많음춘천20.0℃
  • 구름조금백령도16.3℃
  • 구름조금북강릉18.4℃
  • 구름조금강릉20.3℃
  • 구름조금동해16.5℃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5.9℃
  • 구름조금수원18.3℃
  • 맑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많음서산18.1℃
  • 맑음울진16.0℃
  • 흐림청주21.6℃
  • 구름조금대전22.3℃
  • 구름많음추풍령21.1℃
  • 구름조금안동22.0℃
  • 구름많음상주22.3℃
  • 구름조금포항19.6℃
  • 맑음군산16.3℃
  • 흐림대구23.4℃
  • 구름조금전주20.0℃
  • 구름많음울산17.2℃
  • 구름많음창원19.4℃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6.9℃
  • 맑음목포18.6℃
  • 구름조금여수17.7℃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7.4℃
  • 구름많음순천20.6℃
  • 구름조금홍성(예)18.5℃
  • 구름많음21.0℃
  • 구름조금제주18.0℃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20.0℃
  • 맑음강화
  • 구름조금양평21.6℃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인제20.8℃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6.5℃
  • 구름많음정선군20.3℃
  • 맑음제천20.7℃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천안19.9℃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8.8℃
  • 구름많음금산20.2℃
  • 구름많음21.0℃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19.1℃
  • 구름조금남원20.7℃
  • 맑음장수19.0℃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7.5℃
  • 구름조금김해시18.7℃
  • 구름조금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조금양산시21.2℃
  • 구름조금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1.6℃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5℃
  • 구름많음고흥19.8℃
  • 구름조금의령군22.8℃
  • 구름조금함양군22.3℃
  • 구름조금광양시20.5℃
  • 맑음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20.3℃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21.7℃
  • 구름조금청송군22.5℃
  • 맑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22.4℃
  • 구름많음구미22.1℃
  • 구름많음영천21.4℃
  • 구름조금경주시20.6℃
  • 구름많음거창19.5℃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조금밀양23.3℃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8.3℃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위한 교육환경 조성 기반 마련”

f_김응규 의원(아산2, 국민의힘).gif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미 올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총 63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학급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들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시설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충남 지역의 특수교육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