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5 02:11

  • 흐림속초8.5℃
  • 구름많음7.4℃
  • 흐림철원5.6℃
  • 흐림동두천8.1℃
  • 흐림파주5.6℃
  • 구름많음대관령1.7℃
  • 흐림춘천8.2℃
  • 맑음백령도5.3℃
  • 흐림북강릉8.0℃
  • 구름많음강릉9.3℃
  • 구름많음동해8.1℃
  • 흐림서울10.7℃
  • 구름많음인천9.6℃
  • 구름많음원주9.9℃
  • 흐림울릉도8.4℃
  • 구름많음수원8.5℃
  • 구름많음영월8.5℃
  • 흐림충주9.3℃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9.5℃
  • 흐림청주12.0℃
  • 흐림대전11.5℃
  • 흐림추풍령9.1℃
  • 흐림안동10.0℃
  • 흐림상주11.6℃
  • 흐림포항10.5℃
  • 흐림군산9.8℃
  • 흐림대구10.7℃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9.6℃
  • 흐림창원11.3℃
  • 비광주13.2℃
  • 흐림부산11.5℃
  • 흐림통영11.0℃
  • 비목포10.3℃
  • 비여수10.9℃
  • 흐림흑산도8.5℃
  • 흐림완도9.3℃
  • 흐림고창9.1℃
  • 흐림순천9.9℃
  • 구름많음홍성(예)8.6℃
  • 흐림9.7℃
  • 비제주12.4℃
  • 흐림고산11.4℃
  • 흐림성산12.7℃
  • 비서귀포12.6℃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7.0℃
  • 구름많음양평9.3℃
  • 구름많음이천9.1℃
  • 흐림인제7.0℃
  • 구름많음홍천8.5℃
  • 구름많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6.8℃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8.9℃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0.7℃
  • 흐림금산10.9℃
  • 흐림10.4℃
  • 흐림부안10.5℃
  • 흐림임실9.5℃
  • 흐림정읍10.2℃
  • 흐림남원10.8℃
  • 흐림장수8.3℃
  • 흐림고창군9.7℃
  • 흐림영광군9.5℃
  • 흐림김해시11.3℃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1.8℃
  • 흐림양산시12.0℃
  • 흐림보성군10.0℃
  • 흐림강진군9.5℃
  • 흐림장흥9.8℃
  • 흐림해남9.5℃
  • 흐림고흥9.7℃
  • 흐림의령군9.0℃
  • 흐림함양군9.9℃
  • 흐림광양시11.2℃
  • 흐림진도군9.0℃
  • 흐림봉화6.9℃
  • 흐림영주8.3℃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7.7℃
  • 흐림영덕7.9℃
  • 흐림의성9.7℃
  • 흐림구미11.6℃
  • 흐림영천9.4℃
  • 흐림경주시8.4℃
  • 흐림거창9.5℃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0.9℃
  • 흐림산청10.7℃
  • 흐림거제11.7℃
  • 흐림남해9.4℃
  • 흐림11.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도심융합특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선화구역 전면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도심융합특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선화구역 전면 해제

역세권구역 특구 개발사업구역만 유지

대전-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축소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202411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으로 특구개발사업 위치와 계획이 구체화 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63월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하게 되었다.

 

시는 장기간 지속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이 구체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번 조정으로 도심융합특구지구 내 규제 면적이 대폭 줄어든다. 선화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되고 역세권구역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중 토지의 매입과 이용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기업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사업 구역 41,411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 조정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조정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오는 39일부터 발생한다. 해제 및 축소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며, 기존에 부과되었던 실거주 및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정재욱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번 축소 결정으로 원활해질 것이라며, "투기 우려가 있는 핵심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과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042-270-6471)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