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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채 의원, “농촌 빈집…조례 개선과 선제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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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채 의원, “농촌 빈집…조례 개선과 선제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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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8일 열린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빈집 문제, 특히 농촌지역에 집중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영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수립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과 국회의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을 언급하며, "빈집은 더 이상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역 자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정책 대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천안시의 빈집 약 470호 중 절반이 직산읍, 성거읍, 입장면, 목천읍 등 일부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집의 소유권 분산이나 외지 소유자 문제 등으로 인해 정비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 빈집은 도시와는 전혀 다른 행정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안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현실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 실정이 반영된 조례 개정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에 맞는 별도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역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비대상구역을 지정하는 등 맞춤형 전략 수립과 함께, 건축·농정·복지 등 부서 간 조정이 가능한 일관된 관리체계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유영채 의원은 빈집을 단순 철거 대상이 아닌, 주거복지와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연계해, 정비된 빈집을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실적 대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농촌 체험시설, 공동체 공간, 청년주택 등 다각적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빈집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해체라는 지역사회 문제의 물리적 증거”라며,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마을은 사라질 수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의 유영채 의원은 천안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가진 특수성을 반영해 농촌 빈집 정비에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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