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7 12:59

  • 맑음속초29.9℃
  • 맑음33.6℃
  • 맑음철원33.0℃
  • 맑음동두천33.5℃
  • 맑음파주32.7℃
  • 맑음대관령30.9℃
  • 맑음춘천33.7℃
  • 맑음백령도28.1℃
  • 맑음북강릉34.7℃
  • 맑음강릉36.1℃
  • 맑음동해31.9℃
  • 맑음서울35.0℃
  • 맑음인천32.5℃
  • 맑음원주34.9℃
  • 맑음울릉도31.1℃
  • 맑음수원33.2℃
  • 맑음영월34.7℃
  • 맑음충주33.4℃
  • 맑음서산33.9℃
  • 맑음울진28.7℃
  • 맑음청주34.1℃
  • 맑음대전34.3℃
  • 맑음추풍령30.8℃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2.8℃
  • 맑음포항33.1℃
  • 맑음군산33.4℃
  • 맑음대구32.9℃
  • 맑음전주34.9℃
  • 맑음울산31.2℃
  • 맑음창원31.7℃
  • 맑음광주32.9℃
  • 맑음부산31.9℃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3.5℃
  • 맑음여수30.9℃
  • 맑음흑산도30.9℃
  • 맑음완도34.3℃
  • 맑음고창33.7℃
  • 맑음순천31.3℃
  • 맑음홍성(예)33.7℃
  • 맑음33.1℃
  • 구름많음제주29.1℃
  • 구름조금고산33.2℃
  • 구름조금성산30.6℃
  • 구름조금서귀포33.4℃
  • 구름조금진주31.6℃
  • 구름조금강화32.5℃
  • 맑음양평32.4℃
  • 맑음이천33.8℃
  • 맑음인제32.6℃
  • 맑음홍천33.7℃
  • 맑음태백31.7℃
  • 맑음정선군34.6℃
  • 맑음제천32.1℃
  • 맑음보은31.2℃
  • 맑음천안32.7℃
  • 맑음보령34.6℃
  • 맑음부여33.5℃
  • 맑음금산33.1℃
  • 맑음33.3℃
  • 맑음부안33.5℃
  • 맑음임실32.3℃
  • 맑음정읍34.5℃
  • 구름조금남원33.3℃
  • 맑음장수32.2℃
  • 맑음고창군34.2℃
  • 맑음영광군34.1℃
  • 구름조금김해시32.4℃
  • 맑음순창군32.9℃
  • 구름조금북창원33.1℃
  • 구름조금양산시32.8℃
  • 맑음보성군32.2℃
  • 구름조금강진군33.0℃
  • 구름조금장흥32.4℃
  • 구름조금해남32.9℃
  • 구름조금고흥33.5℃
  • 구름조금의령군31.2℃
  • 구름조금함양군32.3℃
  • 구름조금광양시31.5℃
  • 맑음진도군32.0℃
  • 맑음봉화32.0℃
  • 맑음영주31.9℃
  • 맑음문경32.1℃
  • 맑음청송군33.2℃
  • 맑음영덕31.8℃
  • 맑음의성33.7℃
  • 구름조금구미32.8℃
  • 구름조금영천31.5℃
  • 구름조금경주시33.4℃
  • 구름조금거창30.8℃
  • 구름조금합천32.6℃
  • 구름조금밀양33.6℃
  • 구름조금산청31.4℃
  • 구름조금거제29.0℃
  • 맑음남해31.5℃
  • 맑음33.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TV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