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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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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지원대상 범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청‧지급 과정 혼선 최소화, 집행 투명성 제고

f_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jpe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문 내 법령 인용 오류 등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당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농어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해져 농어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현장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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