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8 07:24

  • 맑음속초13.1℃
  • 맑음8.2℃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8.7℃
  • 안개백령도9.5℃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5.0℃
  • 구름조금서울10.5℃
  • 박무인천11.1℃
  • 맑음원주9.4℃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0.5℃
  • 맑음영월8.0℃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9.5℃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1.2℃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0.2℃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12.7℃
  • 맑음전주10.6℃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2.9℃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1.5℃
  • 맑음목포10.9℃
  • 박무여수12.7℃
  • 맑음흑산도13.0℃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9.2℃
  • 맑음9.9℃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9.4℃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7.8℃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1℃
  • 구름조금보령10.7℃
  • 맑음부여9.1℃
  • 맑음금산8.5℃
  • 맑음10.4℃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8.2℃
  • 맑음남원8.4℃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8.9℃
  • 맑음영광군8.2℃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9.5℃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7.9℃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10.1℃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9.2℃
  • 맑음문경9.7℃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9.3℃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2.8℃
  • 맑음11.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근거 마련

편삼범 의원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의 땀과 노력 보호해야”

[크기변환]사본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어업시설 안전점검 실시 ▲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재해 발생 시 인력‧장비 지원 체계 구축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특히 5년마다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에는 ▲현황분석 ▲대응체계 구축 ▲세부 사업계획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