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4 12:50

  • 흐림속초29.4℃
  • 비25.6℃
  • 흐림철원24.5℃
  • 흐림동두천25.6℃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22.7℃
  • 흐림춘천25.9℃
  • 흐림백령도27.8℃
  • 비북강릉29.4℃
  • 흐림강릉30.1℃
  • 흐림동해30.8℃
  • 흐림서울25.3℃
  • 비인천24.9℃
  • 흐림원주27.1℃
  • 구름많음울릉도29.0℃
  • 비수원25.8℃
  • 흐림영월25.9℃
  • 흐림충주27.2℃
  • 흐림서산26.2℃
  • 흐림울진29.8℃
  • 흐림청주30.7℃
  • 구름많음대전31.2℃
  • 구름조금추풍령30.8℃
  • 구름조금안동31.8℃
  • 구름조금상주32.0℃
  • 구름많음포항32.6℃
  • 구름조금군산31.6℃
  • 구름조금대구32.3℃
  • 구름조금전주31.3℃
  • 구름많음울산31.0℃
  • 구름많음창원31.6℃
  • 구름많음광주31.4℃
  • 구름조금부산30.4℃
  • 구름조금통영30.7℃
  • 맑음목포30.8℃
  • 구름조금여수29.9℃
  • 구름많음흑산도30.0℃
  • 맑음완도32.3℃
  • 구름조금고창30.7℃
  • 구름조금순천
  • 흐림홍성(예)25.9℃
  • 흐림28.3℃
  • 구름조금제주31.2℃
  • 맑음고산29.5℃
  • 구름많음성산31.0℃
  • 구름많음서귀포31.9℃
  • 구름조금진주28.5℃
  • 흐림강화25.7℃
  • 흐림양평25.5℃
  • 흐림이천26.3℃
  • 흐림인제25.8℃
  • 흐림홍천26.0℃
  • 흐림태백25.5℃
  • 흐림정선군27.0℃
  • 흐림제천25.2℃
  • 구름많음보은29.3℃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5.8℃
  • 구름많음부여30.1℃
  • 구름많음금산31.1℃
  • 구름많음28.5℃
  • 구름많음부안30.9℃
  • 구름많음임실29.1℃
  • 구름조금정읍31.8℃
  • 구름많음남원31.0℃
  • 구름조금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30.8℃
  • 구름조금영광군31.3℃
  • 구름조금김해시32.7℃
  • 구름많음순창군31.0℃
  • 구름조금북창원33.1℃
  • 구름조금양산시32.4℃
  • 구름조금보성군30.7℃
  • 구름조금강진군32.6℃
  • 구름조금장흥32.5℃
  • 구름조금해남31.3℃
  • 맑음고흥32.7℃
  • 구름조금의령군31.8℃
  • 구름많음함양군30.7℃
  • 구름조금광양시31.2℃
  • 구름많음진도군30.6℃
  • 구름많음봉화28.8℃
  • 흐림영주28.9℃
  • 구름많음문경32.0℃
  • 구름조금청송군31.1℃
  • 구름조금영덕32.7℃
  • 구름조금의성32.3℃
  • 구름조금구미33.0℃
  • 구름조금영천32.1℃
  • 구름조금경주시32.5℃
  • 구름조금거창31.6℃
  • 구름조금합천32.6℃
  • 구름조금밀양32.6℃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거제29.1℃
  • 구름조금남해31.2℃
  • 구름조금32.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조철기 충남도의원, 장기 방치된 자전거 기증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조철기 충남도의원, 장기 방치된 자전거 기증 근거 마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통과

[크기변환]사본 -2106258783_ovBWqJuQ_baefd72f8f82e6ce040da15aabbbbb2d77cf8623.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6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흉물로 전락한 장기방치 자전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기방치 자전거에 대해 상위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해 해당 자전거를 수리한 후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도민 등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철기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15개 시군의 공공시설물 내 방치된 자전거는 1,069대에 달하며, 공동주택 내 방치 자전거는 현황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많다”며 "이 자전거 대부분 단순 매각이나 폐기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이용하는 자전거가 도리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자전거 재활용 작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자원 낭비 최소화, 정비 후 공공자전거로 활용함으로써 구입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