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16:50

  • 맑음속초25.1℃
  • 구름조금29.6℃
  • 맑음철원29.1℃
  • 맑음동두천29.0℃
  • 맑음파주27.7℃
  • 맑음대관령26.1℃
  • 맑음춘천30.4℃
  • 박무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1.4℃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30.5℃
  • 맑음인천25.8℃
  • 맑음원주29.5℃
  • 맑음울릉도26.9℃
  • 맑음수원29.7℃
  • 맑음영월29.5℃
  • 맑음충주30.3℃
  • 맑음서산28.9℃
  • 맑음울진22.6℃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31.2℃
  • 맑음추풍령29.8℃
  • 맑음안동30.9℃
  • 맑음상주30.8℃
  • 구름조금포항33.0℃
  • 맑음군산29.6℃
  • 구름조금대구32.0℃
  • 맑음전주31.6℃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8.3℃
  • 맑음광주31.6℃
  • 맑음부산21.3℃
  • 맑음통영21.9℃
  • 맑음목포29.4℃
  • 맑음여수25.8℃
  • 박무흑산도22.7℃
  • 맑음완도30.2℃
  • 맑음고창31.8℃
  • 맑음순천29.6℃
  • 맑음홍성(예)30.4℃
  • 맑음30.3℃
  • 맑음제주25.0℃
  • 맑음고산23.2℃
  • 맑음성산24.2℃
  • 구름조금서귀포26.1℃
  • 맑음진주28.4℃
  • 맑음강화25.0℃
  • 맑음양평30.1℃
  • 맑음이천30.8℃
  • 맑음인제28.6℃
  • 맑음홍천30.1℃
  • 맑음태백28.6℃
  • 맑음정선군31.2℃
  • 맑음제천28.0℃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29.9℃
  • 맑음보령27.8℃
  • 맑음부여30.6℃
  • 맑음금산30.2℃
  • 맑음30.2℃
  • 맑음부안29.8℃
  • 맑음임실30.1℃
  • 맑음정읍32.5℃
  • 맑음남원31.6℃
  • 맑음장수29.0℃
  • 맑음고창군31.5℃
  • 맑음영광군31.3℃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31.1℃
  • 맑음북창원30.6℃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9.9℃
  • 맑음강진군30.0℃
  • 맑음장흥29.0℃
  • 맑음해남29.6℃
  • 맑음고흥29.5℃
  • 맑음의령군30.3℃
  • 맑음함양군32.1℃
  • 맑음광양시30.6℃
  • 맑음진도군27.5℃
  • 맑음봉화29.5℃
  • 맑음영주29.4℃
  • 맑음문경30.4℃
  • 맑음청송군31.2℃
  • 맑음영덕29.1℃
  • 맑음의성32.2℃
  • 맑음구미33.2℃
  • 맑음영천32.4℃
  • 맑음경주시33.3℃
  • 맑음거창32.8℃
  • 맑음합천31.8℃
  • 맑음밀양32.8℃
  • 맑음산청31.3℃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9.3℃
  • 맑음26.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

22일 당진시청서 민선8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열려
오세현 시장, 재선거 당선 후 첫 협의회 참석

f_1.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농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1).jpg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민선8기 제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용을 건의했다.

 

오세현 시장은 "도시계획 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가능해졌지만, 농지법상 농지전용은 여전히 제한돼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관내 생산관리지역 41.6㎢ 중 약 55%인 22.9㎢가 농지로 지정돼 있다. 도시계획법과 농지법의 제한 기준이 서로 달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주 평균 8건에 이른다.

 

오 시장은 "제도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농지전용 제한대상 규정에 ‘생산관리지역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추가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재산권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2025 아산 외암마을 야행’을 소개하며, 도내 각 시군의 관심과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외암마을 야행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야경 조명과 고택 유숙 체험, 전통공연 및 조선 시대 퍼포먼스로 구성된 아산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야간 경관조명은 6월 말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세현 시장이 지난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처음 참석한 협의회 회의였다.

 

오 시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충남 15개 시군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든든한 동지이자 파트너”라며 "충남의 모든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에 다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따뜻한 환대에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민선 7기 당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충남의 지방정부가 한마음으로 단합해 어려움을 이겨낸 기억이 생생하다”며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 만큼,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