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3 11:47

  • 흐림속초29.9℃
  • 구름많음28.8℃
  • 구름많음철원30.0℃
  • 흐림동두천30.3℃
  • 흐림파주29.8℃
  • 흐림대관령26.3℃
  • 흐림춘천28.7℃
  • 흐림백령도26.1℃
  • 흐림북강릉30.6℃
  • 흐림강릉31.8℃
  • 흐림동해30.0℃
  • 흐림서울31.1℃
  • 흐림인천30.4℃
  • 흐림원주28.7℃
  • 구름많음울릉도29.5℃
  • 흐림수원30.2℃
  • 흐림영월27.9℃
  • 흐림충주29.2℃
  • 흐림서산31.1℃
  • 흐림울진29.0℃
  • 흐림청주31.6℃
  • 흐림대전31.1℃
  • 흐림추풍령28.3℃
  • 흐림안동29.6℃
  • 흐림상주28.9℃
  • 박무포항30.2℃
  • 흐림군산28.7℃
  • 흐림대구31.1℃
  • 흐림전주30.0℃
  • 흐림울산30.1℃
  • 흐림창원30.5℃
  • 흐림광주28.8℃
  • 흐림부산29.7℃
  • 흐림통영29.9℃
  • 흐림목포28.9℃
  • 흐림여수29.4℃
  • 비흑산도26.5℃
  • 흐림완도29.6℃
  • 흐림고창29.4℃
  • 흐림순천28.2℃
  • 흐림홍성(예)30.4℃
  • 흐림29.6℃
  • 비제주29.3℃
  • 흐림고산28.1℃
  • 구름많음성산30.7℃
  • 비서귀포29.2℃
  • 흐림진주28.3℃
  • 흐림강화29.8℃
  • 구름많음양평29.6℃
  • 흐림이천30.1℃
  • 흐림인제27.8℃
  • 흐림홍천28.6℃
  • 흐림태백27.9℃
  • 흐림정선군29.0℃
  • 흐림제천27.8℃
  • 흐림보은29.0℃
  • 흐림천안29.8℃
  • 흐림보령30.2℃
  • 흐림부여29.7℃
  • 흐림금산29.5℃
  • 흐림29.8℃
  • 흐림부안28.3℃
  • 흐림임실27.5℃
  • 흐림정읍29.5℃
  • 흐림남원28.0℃
  • 흐림장수29.3℃
  • 흐림고창군28.7℃
  • 흐림영광군29.2℃
  • 흐림김해시29.5℃
  • 흐림순창군28.5℃
  • 흐림북창원31.8℃
  • 흐림양산시30.6℃
  • 흐림보성군30.9℃
  • 흐림강진군29.5℃
  • 흐림장흥28.8℃
  • 흐림해남29.6℃
  • 흐림고흥30.8℃
  • 흐림의령군29.2℃
  • 흐림함양군29.4℃
  • 흐림광양시31.5℃
  • 흐림진도군28.3℃
  • 흐림봉화28.6℃
  • 흐림영주29.0℃
  • 흐림문경29.1℃
  • 흐림청송군31.2℃
  • 흐림영덕29.9℃
  • 흐림의성31.2℃
  • 흐림구미31.1℃
  • 흐림영천30.2℃
  • 흐림경주시30.9℃
  • 흐림거창29.5℃
  • 흐림합천29.4℃
  • 흐림밀양30.6℃
  • 흐림산청28.2℃
  • 흐림거제29.1℃
  • 흐림남해30.3℃
  • 흐림30.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돼있어야 지정할 수 있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을 지원받으며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해진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운영 중이다.

 

조례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조정 협의에 따라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