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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 수해 소상공인·중소기업 100억 원 특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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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신용보증재단, 수해 소상공인·중소기업 100억 원 특별 보증

충남도-농협은행-하나은행-충남신보, 업무협약
1%대 초저금리 대출, 업체당 최대 3억 원 한도
보증료율 0.5%로 우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0.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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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신용보증재단은 7월 24일(목) 충남도,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위해 협약 기관들은 체계적인 업무 협조를 바탕으로 수해를 입은 기업의 피해 극복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뜻을 모았다.

 

지원대상은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상인 중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총 보증공급 규모는 1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충청남도가 1년간 연 2.7%의 이자를 지원하여, 1% 중반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설정했다. 또한 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으로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연 0.5%로 우대 지원한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산동부시장 피해 기업의 경우 보증료율이 연 0.1%로 우대 적용되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경우 보증료를 소급하여 정산받을 수 있다.

 

조소행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중소기업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지원으로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보증 상담은 충남신보 각 영업점 및 출장사무소, 힘센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 충청남도 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보증신청은 충남신보 ‘보증드림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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