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06 10:10

  • 맑음속초14.8℃
  • 흐림6.0℃
  • 구름많음철원7.8℃
  • 구름많음동두천9.1℃
  • 구름많음파주8.7℃
  • 맑음대관령7.2℃
  • 구름많음춘천6.7℃
  • 구름많음백령도13.6℃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5.1℃
  • 맑음동해14.5℃
  • 구름많음서울11.2℃
  • 구름많음인천11.8℃
  • 구름많음원주9.0℃
  • 맑음울릉도16.0℃
  • 구름많음수원11.7℃
  • 구름많음영월6.4℃
  • 구름많음충주6.1℃
  • 구름많음서산13.7℃
  • 맑음울진15.1℃
  • 연무청주10.8℃
  • 구름많음대전8.5℃
  • 구름많음추풍령11.1℃
  • 안개안동7.4℃
  • 구름많음상주8.3℃
  • 구름많음포항16.0℃
  • 구름조금군산12.8℃
  • 박무대구11.4℃
  • 박무전주13.4℃
  • 구름조금울산15.8℃
  • 구름조금창원15.0℃
  • 맑음광주13.3℃
  • 구름많음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6.6℃
  • 구름조금목포12.9℃
  • 맑음여수15.3℃
  • 연무흑산도17.4℃
  • 맑음완도17.3℃
  • 구름많음고창12.4℃
  • 맑음순천13.0℃
  • 박무홍성(예)10.0℃
  • 구름많음8.3℃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0.7℃
  • 구름조금진주12.5℃
  • 구름많음강화10.7℃
  • 구름많음양평6.7℃
  • 구름많음이천8.5℃
  • 맑음인제6.6℃
  • 구름조금홍천4.6℃
  • 맑음태백10.6℃
  • 구름조금정선군6.0℃
  • 구름많음제천8.1℃
  • 구름많음보은
  • 구름많음천안9.2℃
  • 구름많음보령15.2℃
  • 맑음부여11.6℃
  • 구름조금금산6.0℃
  • 구름많음8.3℃
  • 구름조금부안12.8℃
  • 구름많음임실11.1℃
  • 구름조금정읍11.4℃
  • 구름조금남원10.4℃
  • 구름많음장수7.4℃
  • 구름많음고창군11.7℃
  • 구름많음영광군12.6℃
  • 구름많음김해시16.3℃
  • 구름조금순창군7.6℃
  • 구름조금북창원15.4℃
  • 구름많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4.6℃
  • 구름조금강진군14.9℃
  • 구름조금장흥13.4℃
  • 구름조금해남13.7℃
  • 맑음고흥16.5℃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조금함양군7.9℃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5.7℃
  • 구름조금봉화6.6℃
  • 구름많음영주10.1℃
  • 구름많음문경9.8℃
  • 구름많음청송군8.0℃
  • 맑음영덕15.6℃
  • 구름많음의성7.6℃
  • 구름많음구미10.6℃
  • 구름많음영천10.1℃
  • 구름조금경주시14.4℃
  • 구름많음거창5.8℃
  • 구름많음합천11.1℃
  • 구름많음밀양13.7℃
  • 구름많음산청6.7℃
  • 구름많음거제15.5℃
  • 맑음남해13.8℃
  • 구름많음16.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권오중 의원,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권오중 의원,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 상·하수도 감면 제도 일원화

f_권오중 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조례와 동일하게 3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다자녀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중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