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05 09:36

  • 맑음속초13.3℃
  • 박무4.4℃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5.2℃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4.4℃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2.0℃
  • 맑음동해11.6℃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9.5℃
  • 맑음원주5.6℃
  • 맑음울릉도16.4℃
  • 박무수원8.8℃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1.3℃
  • 박무청주7.6℃
  • 흐림대전7.5℃
  • 맑음추풍령6.9℃
  • 안개안동6.3℃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9.0℃
  • 맑음전주10.7℃
  • 구름조금울산12.3℃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0.6℃
  • 구름조금부산17.2℃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1.7℃
  • 구름조금여수13.6℃
  • 구름조금흑산도15.7℃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6.0℃
  • 맑음6.2℃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8.1℃
  • 맑음진주9.6℃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5.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7.4℃
  • 흐림금산5.5℃
  • 흐림6.3℃
  • 맑음부안9.6℃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8.0℃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3.7℃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1.7℃
  • 흐림순창군5.3℃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2.8℃
  • 구름조금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9.8℃
  • 구름조금고흥13.6℃
  • 흐림의령군6.0℃
  • 구름많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12.4℃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5.0℃
  • 흐림구미5.8℃
  • 맑음영천5.9℃
  • 맑음경주시9.0℃
  • 구름많음거창4.7℃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8.7℃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2.3℃
  • 맑음1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논의

도, 21일 태안 1호기 페지 앞서 통합안 마련 회의…시급성 강조

f_석탄화력_특별법_(1).png


[시사캐치]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고 정의로운 탈석탄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4개 광역(충남·경남·강원·인천), 6개 기초(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지자체와 발전 4사(중부·서부·동서·남동발전)가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논의에서 지자체를 주축으로 현장 중심의 의견을 모으자는 제안에 따라 추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방향과 지자체 공동 의견을 논의했다.

 

폐지지역 지정 기준, 지원 기금 신설 및 재정 특례, 고용 안정 및 협력업체 지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 등 지자체 공통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법 제정이 더 늦어질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공동의 현장 의견 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지자체가 제시한 현장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피해는 지역이 가장 먼저 겪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의 현실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폐지에 앞서 법이 신속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