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07:11

  • 구름많음속초5.9℃
  • 박무-2.5℃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0.5℃
  • 맑음파주-1.2℃
  • 흐림대관령-1.4℃
  • 흐림춘천-2.1℃
  • 박무백령도5.1℃
  • 연무북강릉1.5℃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4.6℃
  • 박무서울2.6℃
  • 박무인천3.3℃
  • 흐림원주-1.0℃
  • 구름조금울릉도4.6℃
  • 박무수원1.3℃
  • 흐림영월-3.9℃
  • 흐림충주-1.9℃
  • 맑음서산0.6℃
  • 구름조금울진1.7℃
  • 연무청주1.1℃
  • 박무대전0.8℃
  • 흐림추풍령-1.0℃
  • 박무안동-4.2℃
  • 흐림상주-2.5℃
  • 연무포항3.2℃
  • 구름많음군산1.2℃
  • 박무대구-1.1℃
  • 흐림전주3.7℃
  • 연무울산2.4℃
  • 구름많음창원2.1℃
  • 박무광주3.1℃
  • 흐림부산5.1℃
  • 흐림통영3.9℃
  • 흐림목포4.2℃
  • 흐림여수4.3℃
  • 구름많음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많음고창1.6℃
  • 흐림순천-1.0℃
  • 구름많음홍성(예)0.8℃
  • 흐림-1.4℃
  • 비제주11.5℃
  • 맑음고산12.0℃
  • 흐림성산8.3℃
  • 흐림서귀포11.7℃
  • 흐림진주-2.5℃
  • 구름많음강화1.5℃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태백-3.1℃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3.1℃
  • 흐림보은-1.5℃
  • 흐림천안-0.3℃
  • 구름많음보령3.8℃
  • 흐림부여-0.3℃
  • 흐림금산-1.1℃
  • 흐림0.1℃
  • 구름많음부안3.6℃
  • 구름많음임실-0.2℃
  • 흐림정읍2.9℃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2.0℃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2.4℃
  • 흐림김해시2.4℃
  • 흐림순창군-0.4℃
  • 흐림북창원2.3℃
  • 흐림양산시0.8℃
  • 흐림보성군0.2℃
  • 흐림강진군1.9℃
  • 흐림장흥0.5℃
  • 구름많음해남1.3℃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많음의령군-4.8℃
  • 흐림함양군-1.7℃
  • 흐림광양시3.6℃
  • 구름많음진도군2.3℃
  • 구름많음봉화-8.7℃
  • 흐림영주-3.9℃
  • 흐림문경-2.0℃
  • 흐림청송군-7.6℃
  • 구름많음영덕3.4℃
  • 흐림의성-5.4℃
  • 흐림구미-2.8℃
  • 흐림영천-3.8℃
  • 구름많음경주시-1.8℃
  • 흐림거창-5.1℃
  • 흐림합천-3.0℃
  • 구름많음밀양-2.0℃
  • 흐림산청-3.5℃
  • 흐림거제3.6℃
  • 흐림남해2.1℃
  • 박무-1.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억 5천여만 원 환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억 5천여만 원 환급

아산시5.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지난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4억 5천여만 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면세 기관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지출된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매입세액은 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는 복잡한 세무 행정과 과세‧면세 사업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환급 신청에 소극적인 실정이었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실태점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지 않은 사업의 지출내역과 과세 사업장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신축한 공공건축물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팀장을 주축으로 부가가치세 업무개선 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정청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전담팀은 이번 국세청 환급액 4억 5,700만 원 외에도 한국전력으로부터 지장물 이설 비용 관련한 9,100여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식 개선, 직원 교육, 실무사례집 제작‧배포 등 제도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해 왔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