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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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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소위 통과

“차량 정비인력 부족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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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1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환경친화적 차량의 증가에 따른 전문 정비 인력 양성과 자동차 정비 필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관련 사업 추진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비 인력의 부족으로 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차량 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차량 정비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자동차 정비 업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하고, 차량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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