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7 18:23

  • 맑음속초15.5℃
  • 맑음20.5℃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7.3℃
  • 구름조금대관령12.3℃
  • 맑음춘천20.5℃
  • 맑음백령도14.7℃
  • 구름조금북강릉17.4℃
  • 구름조금강릉18.8℃
  • 구름많음동해15.4℃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15.2℃
  • 구름조금수원16.1℃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4℃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많음청주19.0℃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조금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8.3℃
  • 구름조금군산14.9℃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17.6℃
  • 구름조금울산16.4℃
  • 구름많음창원18.0℃
  • 맑음광주18.6℃
  • 구름조금부산16.4℃
  • 맑음통영16.5℃
  • 구름조금목포16.4℃
  • 맑음여수16.4℃
  • 맑음흑산도13.7℃
  • 구름조금완도17.9℃
  • 맑음고창15.2℃
  • 구름많음순천16.6℃
  • 구름많음홍성(예)16.5℃
  • 구름많음18.7℃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6.9℃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7.1℃
  • 맑음강화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9.2℃
  • 구름조금인제18.6℃
  • 맑음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조금정선군19.0℃
  • 맑음제천19.2℃
  • 구름많음보은18.9℃
  • 구름많음천안17.8℃
  • 맑음보령14.9℃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조금금산18.8℃
  • 구름많음19.0℃
  • 구름조금부안15.2℃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6.7℃
  • 구름조금남원19.1℃
  • 구름조금장수16.6℃
  • 구름조금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5.5℃
  • 맑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8.2℃
  • 구름조금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8.6℃
  • 구름조금보성군18.1℃
  • 구름조금강진군19.3℃
  • 구름조금장흥19.4℃
  • 구름조금해남18.1℃
  • 구름조금고흥17.2℃
  • 구름많음의령군20.7℃
  • 구름많음함양군20.8℃
  • 맑음광양시18.3℃
  • 구름조금진도군16.0℃
  • 구름조금봉화17.6℃
  • 구름조금영주19.2℃
  • 구름많음문경19.9℃
  • 구름많음청송군17.0℃
  • 구름많음영덕14.4℃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구미21.3℃
  • 구름조금영천19.2℃
  • 구름조금경주시18.7℃
  • 구름많음거창18.6℃
  • 구름많음합천20.9℃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많음산청18.3℃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6.9℃
  • 구름조금17.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조은석 의원,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조은석 의원,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f_조은석 의원2.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278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되었다.

 

조은석 의원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중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운전자의 사례가 늘고 있는데, "치매 등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정신질환이 운전면허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자의 진단 이후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밝혔다.

 

이에 조의원은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진단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 목적을 소개했다.

 

현재도 천안시는 경찰서와 연합하여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해왔는데,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판정시 자진반납에 대한 절차 등을 노인정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로, 고령운전자와 천안시민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