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7 18:10

  • 구름조금속초15.4℃
  • 구름많음20.7℃
  • 구름조금철원19.5℃
  • 맑음동두천20.5℃
  • 맑음파주18.1℃
  • 구름많음대관령12.7℃
  • 구름많음춘천20.8℃
  • 맑음백령도16.2℃
  • 구름조금북강릉18.2℃
  • 구름조금강릉19.4℃
  • 구름조금동해15.8℃
  • 맑음서울19.3℃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21.2℃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7.3℃
  • 맑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0.5℃
  • 구름많음서산16.9℃
  • 구름조금울진15.4℃
  • 구름조금청주21.4℃
  • 구름많음대전20.7℃
  • 구름많음추풍령19.8℃
  • 구름많음안동22.2℃
  • 구름조금상주21.7℃
  • 구름조금포항18.7℃
  • 구름조금군산15.6℃
  • 구름많음대구23.0℃
  • 구름조금전주18.4℃
  • 구름조금울산16.8℃
  • 맑음창원19.8℃
  • 구름조금광주20.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7.6℃
  • 구름조금흑산도14.7℃
  • 맑음완도19.5℃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7.9℃
  • 구름많음홍성(예)17.7℃
  • 구름조금20.5℃
  • 구름조금제주17.6℃
  • 맑음고산15.9℃
  • 구름조금성산17.5℃
  • 흐림서귀포17.4℃
  • 구름조금진주18.8℃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21.1℃
  • 구름조금이천20.6℃
  • 구름조금인제20.1℃
  • 구름조금홍천21.1℃
  • 구름많음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19.1℃
  • 구름조금제천19.9℃
  • 구름많음보은20.0℃
  • 구름조금천안19.2℃
  • 구름조금보령16.5℃
  • 구름많음부여19.4℃
  • 맑음금산19.6℃
  • 구름조금20.7℃
  • 구름많음부안15.9℃
  • 맑음임실19.0℃
  • 구름많음정읍18.0℃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8.1℃
  • 구름많음고창군17.6℃
  • 구름많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6℃
  • 구름많음순창군19.5℃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8℃
  • 맑음해남19.5℃
  • 맑음고흥18.5℃
  • 맑음의령군22.1℃
  • 구름조금함양군21.8℃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7.2℃
  • 구름많음봉화19.8℃
  • 구름많음영주19.9℃
  • 구름많음문경20.5℃
  • 구름많음청송군19.4℃
  • 구름조금영덕15.5℃
  • 구름많음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1.6℃
  • 구름조금영천21.8℃
  • 구름많음경주시20.0℃
  • 구름많음거창19.5℃
  • 구름많음합천21.1℃
  • 맑음밀양23.0℃
  • 구름조금산청19.1℃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7.5℃
  • 맑음18.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유예 종료 임박…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유예 종료 임박…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5월 31일 종료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고 대상자는 유예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되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유예기간은 올해 5월 종료되며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