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으며,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人災)”라며, "현행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공연자 안전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연법」 개정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문화재단이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일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자동 가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공연예술계 현실을 고려하면 전국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오는 11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