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21 22:27

  • 맑음속초10.0℃
  • 구름조금10.8℃
  • 맑음철원6.8℃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5.5℃
  • 구름많음대관령5.8℃
  • 구름조금춘천10.3℃
  • 맑음백령도11.1℃
  • 구름조금북강릉9.6℃
  • 구름많음강릉11.5℃
  • 구름많음동해11.9℃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8.2℃
  • 맑음원주10.5℃
  • 비울릉도11.8℃
  • 맑음수원7.1℃
  • 구름조금영월10.5℃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서산5.9℃
  • 구름많음울진11.3℃
  • 구름조금청주11.1℃
  • 구름많음대전9.9℃
  • 구름많음추풍령11.5℃
  • 구름많음안동12.2℃
  • 구름많음상주12.5℃
  • 비포항13.2℃
  • 구름조금군산8.9℃
  • 구름많음대구14.8℃
  • 구름많음전주10.1℃
  • 구름많음울산13.6℃
  • 흐림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2.1℃
  • 흐림부산16.3℃
  • 흐림통영16.5℃
  • 구름많음목포12.5℃
  • 흐림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3.4℃
  • 흐림완도13.5℃
  • 구름많음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1.6℃
  • 맑음홍성(예)6.5℃
  • 맑음8.2℃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7.0℃
  • 흐림성산17.0℃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4.3℃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10.7℃
  • 구름많음태백7.5℃
  • 구름많음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9.5℃
  • 구름조금보은9.7℃
  • 구름많음천안7.5℃
  • 구름많음보령7.2℃
  • 구름조금부여8.7℃
  • 구름많음금산11.5℃
  • 구름조금9.1℃
  • 구름많음부안10.6℃
  • 구름많음임실11.0℃
  • 구름많음정읍10.3℃
  • 구름많음남원11.8℃
  • 구름많음장수11.4℃
  • 구름많음고창군11.3℃
  • 구름많음영광군10.6℃
  • 구름많음김해시15.7℃
  • 구름많음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6.3℃
  • 구름많음보성군13.1℃
  • 구름많음강진군13.0℃
  • 구름많음장흥12.8℃
  • 구름많음해남13.1℃
  • 흐림고흥12.9℃
  • 구름많음의령군12.0℃
  • 구름많음함양군12.3℃
  • 구름많음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3.4℃
  • 흐림봉화8.8℃
  • 흐림영주11.2℃
  • 구름많음문경13.3℃
  • 구름많음청송군12.4℃
  • 흐림영덕12.7℃
  • 구름많음의성13.1℃
  • 구름많음구미14.3℃
  • 구름많음영천14.3℃
  • 흐림경주시13.4℃
  • 구름많음거창11.2℃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6.3℃
  • 구름많음산청12.6℃
  • 흐림거제16.9℃
  • 흐림남해16.5℃
  • 흐림16.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