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04:54

  • 구름조금속초5.1℃
  • 박무-3.1℃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1.8℃
  • 맑음대관령-2.3℃
  • 흐림춘천-2.7℃
  • 박무백령도5.3℃
  • 연무북강릉2.7℃
  • 맑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1.8℃
  • 박무서울2.2℃
  • 박무인천3.1℃
  • 흐림원주-1.9℃
  • 맑음울릉도4.2℃
  • 박무수원0.8℃
  • 흐림영월-4.6℃
  • 흐림충주-3.2℃
  • 흐림서산0.7℃
  • 구름많음울진1.0℃
  • 연무청주0.6℃
  • 박무대전0.2℃
  • 흐림추풍령-0.9℃
  • 박무안동-4.5℃
  • 흐림상주-2.8℃
  • 연무포항3.7℃
  • 흐림군산1.2℃
  • 연무대구-0.5℃
  • 연무전주3.2℃
  • 연무울산2.7℃
  • 구름많음창원2.1℃
  • 구름많음광주3.9℃
  • 구름많음부산5.1℃
  • 구름많음통영4.1℃
  • 구름많음목포3.7℃
  • 구름많음여수3.6℃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많음고창2.7℃
  • 구름많음순천-2.5℃
  • 박무홍성(예)0.2℃
  • 흐림-1.9℃
  • 흐림제주8.8℃
  • 흐림고산12.5℃
  • 흐림성산7.0℃
  • 흐림서귀포11.0℃
  • 구름많음진주-3.3℃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7℃
  • 흐림인제-1.1℃
  • 흐림홍천-2.3℃
  • 맑음태백-1.5℃
  • 흐림정선군-6.3℃
  • 흐림제천-5.9℃
  • 흐림보은-3.0℃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3.5℃
  • 구름많음부여-0.3℃
  • 흐림금산-1.6℃
  • 흐림-0.2℃
  • 구름많음부안3.5℃
  • 구름많음임실-0.7℃
  • 흐림정읍2.8℃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2.2℃
  • 흐림고창군4.0℃
  • 구름많음영광군2.9℃
  • 구름많음김해시2.1℃
  • 흐림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2.0℃
  • 구름많음양산시0.8℃
  • 구름많음보성군0.0℃
  • 구름많음강진군0.9℃
  • 구름많음장흥-0.4℃
  • 구름많음해남0.8℃
  • 흐림고흥-0.7℃
  • 구름많음의령군-5.1℃
  • 구름많음함양군-3.6℃
  • 흐림광양시2.5℃
  • 구름많음진도군2.5℃
  • 맑음봉화-7.8℃
  • 구름많음영주-5.0℃
  • 구름많음문경-2.1℃
  • 구름많음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4.5℃
  • 구름많음의성-5.7℃
  • 구름많음구미-2.9℃
  • 흐림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3.1℃
  • 구름많음거창-5.3℃
  • 구름많음합천-2.8℃
  • 구름많음밀양-2.6℃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거제5.5℃
  • 구름많음남해2.5℃
  • 박무-1.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화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예고
방한일 의원 “예방부터 회복·자립까지 아우르는 통합 보호체계 구축”

f_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회복·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 및 사례관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상담원 연계·동석 ▲가족 및 보호자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

 

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성인 전환 이후에도 회복과 자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