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21 22:28

  • 맑음속초10.0℃
  • 구름조금10.8℃
  • 맑음철원6.8℃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5.5℃
  • 구름많음대관령5.8℃
  • 구름조금춘천10.3℃
  • 맑음백령도11.1℃
  • 구름조금북강릉9.6℃
  • 구름많음강릉11.5℃
  • 구름많음동해11.9℃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8.2℃
  • 맑음원주10.5℃
  • 비울릉도11.8℃
  • 맑음수원7.1℃
  • 구름조금영월10.5℃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서산5.9℃
  • 구름많음울진11.3℃
  • 구름조금청주11.1℃
  • 구름많음대전9.9℃
  • 구름많음추풍령11.5℃
  • 구름많음안동12.2℃
  • 구름많음상주12.5℃
  • 비포항13.2℃
  • 구름조금군산8.9℃
  • 구름많음대구14.8℃
  • 구름많음전주10.1℃
  • 구름많음울산13.6℃
  • 흐림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2.1℃
  • 흐림부산16.3℃
  • 흐림통영16.5℃
  • 구름많음목포12.5℃
  • 흐림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3.4℃
  • 흐림완도13.5℃
  • 구름많음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1.6℃
  • 맑음홍성(예)6.5℃
  • 맑음8.2℃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7.0℃
  • 흐림성산17.0℃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4.3℃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10.7℃
  • 구름많음태백7.5℃
  • 구름많음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9.5℃
  • 구름조금보은9.7℃
  • 구름많음천안7.5℃
  • 구름많음보령7.2℃
  • 구름조금부여8.7℃
  • 구름많음금산11.5℃
  • 구름조금9.1℃
  • 구름많음부안10.6℃
  • 구름많음임실11.0℃
  • 구름많음정읍10.3℃
  • 구름많음남원11.8℃
  • 구름많음장수11.4℃
  • 구름많음고창군11.3℃
  • 구름많음영광군10.6℃
  • 구름많음김해시15.7℃
  • 구름많음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6.3℃
  • 구름많음보성군13.1℃
  • 구름많음강진군13.0℃
  • 구름많음장흥12.8℃
  • 구름많음해남13.1℃
  • 흐림고흥12.9℃
  • 구름많음의령군12.0℃
  • 구름많음함양군12.3℃
  • 구름많음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3.4℃
  • 흐림봉화8.8℃
  • 흐림영주11.2℃
  • 구름많음문경13.3℃
  • 구름많음청송군12.4℃
  • 흐림영덕12.7℃
  • 구름많음의성13.1℃
  • 구름많음구미14.3℃
  • 구름많음영천14.3℃
  • 흐림경주시13.4℃
  • 구름많음거창11.2℃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6.3℃
  • 구름많음산청12.6℃
  • 흐림거제16.9℃
  • 흐림남해16.5℃
  • 흐림16.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영현 세종시의원,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영현 세종시의원,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20일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서「공연법」 개정 촉구

f_운영위원장협의회 (1).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으며,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人災)”라며, "현행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공연자 안전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연법」 개정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문화재단이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일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자동 가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공연예술계 현실을 고려하면 전국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오는 11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