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21 20:47

  • 흐림속초10.4℃
  • 구름조금12.5℃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5.6℃
  • 흐림대관령6.0℃
  • 구름조금춘천11.7℃
  • 맑음백령도10.7℃
  • 구름조금북강릉10.3℃
  • 구름많음강릉11.7℃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9.6℃
  • 구름많음원주11.6℃
  • 비울릉도12.1℃
  • 구름조금수원9.1℃
  • 구름많음영월12.1℃
  • 구름많음충주10.3℃
  • 구름많음서산7.9℃
  • 흐림울진11.7℃
  • 구름많음청주12.1℃
  • 구름많음대전10.7℃
  • 흐림추풍령11.8℃
  • 구름많음안동13.8℃
  • 흐림상주13.6℃
  • 비포항13.5℃
  • 구름많음군산11.2℃
  • 흐림대구15.8℃
  • 구름많음전주11.6℃
  • 흐림울산13.7℃
  • 흐림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3.0℃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6.6℃
  • 흐림목포13.3℃
  • 흐림여수17.1℃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3.8℃
  • 흐림고창11.5℃
  • 흐림순천12.7℃
  • 흐림홍성(예)8.0℃
  • 구름많음9.6℃
  • 비제주17.5℃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5℃
  • 흐림서귀포18.9℃
  • 흐림진주14.5℃
  • 맑음강화9.4℃
  • 구름조금양평11.0℃
  • 구름조금이천9.8℃
  • 구름많음인제9.5℃
  • 구름조금홍천11.5℃
  • 흐림태백7.5℃
  • 구름많음정선군11.1℃
  • 구름많음제천11.4℃
  • 구름많음보은11.8℃
  • 구름많음천안9.0℃
  • 구름많음보령9.4℃
  • 구름많음부여9.5℃
  • 흐림금산12.2℃
  • 구름많음10.5℃
  • 구름많음부안11.8℃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2.1℃
  • 흐림남원12.6℃
  • 구름많음장수12.1℃
  • 흐림고창군12.0℃
  • 구름많음영광군12.0℃
  • 흐림김해시16.3℃
  • 구름많음순창군13.0℃
  • 흐림북창원17.0℃
  • 흐림양산시16.7℃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3.8℃
  • 구름많음장흥13.7℃
  • 구름많음해남13.8℃
  • 구름많음고흥14.0℃
  • 흐림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6.1℃
  • 흐림진도군14.0℃
  • 구름많음봉화9.6℃
  • 구름많음영주12.9℃
  • 구름많음문경13.7℃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2.8℃
  • 구름많음의성13.5℃
  • 흐림구미14.0℃
  • 흐림영천15.0℃
  • 흐림경주시14.1℃
  • 구름많음거창12.5℃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6.7℃
  • 구름많음산청13.4℃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6.3℃
  • 흐림16.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영현 세종시의원,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영현 세종시의원,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20일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서「공연법」 개정 촉구

f_운영위원장협의회 (1).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으며,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人災)”라며, "현행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공연자 안전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연법」 개정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문화재단이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일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자동 가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공연예술계 현실을 고려하면 전국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오는 11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