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7 18:40

  • 맑음속초15.5℃
  • 맑음20.5℃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7.3℃
  • 구름조금대관령12.3℃
  • 맑음춘천20.5℃
  • 맑음백령도14.7℃
  • 구름조금북강릉17.4℃
  • 구름조금강릉18.8℃
  • 구름많음동해15.4℃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15.2℃
  • 구름조금수원16.1℃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4℃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많음청주19.0℃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조금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8.3℃
  • 구름조금군산14.9℃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17.6℃
  • 구름조금울산16.4℃
  • 구름많음창원18.0℃
  • 맑음광주18.6℃
  • 구름조금부산16.4℃
  • 맑음통영16.5℃
  • 구름조금목포16.4℃
  • 맑음여수16.4℃
  • 맑음흑산도13.7℃
  • 구름조금완도17.9℃
  • 맑음고창15.2℃
  • 구름많음순천16.6℃
  • 구름많음홍성(예)16.5℃
  • 구름많음18.7℃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6.9℃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7.1℃
  • 맑음강화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9.2℃
  • 구름조금인제18.6℃
  • 맑음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조금정선군19.0℃
  • 맑음제천19.2℃
  • 구름많음보은18.9℃
  • 구름많음천안17.8℃
  • 맑음보령14.9℃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조금금산18.8℃
  • 구름많음19.0℃
  • 구름조금부안15.2℃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6.7℃
  • 구름조금남원19.1℃
  • 구름조금장수16.6℃
  • 구름조금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5.5℃
  • 맑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8.2℃
  • 구름조금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8.6℃
  • 구름조금보성군18.1℃
  • 구름조금강진군19.3℃
  • 구름조금장흥19.4℃
  • 구름조금해남18.1℃
  • 구름조금고흥17.2℃
  • 구름많음의령군20.7℃
  • 구름많음함양군20.8℃
  • 맑음광양시18.3℃
  • 구름조금진도군16.0℃
  • 구름조금봉화17.6℃
  • 구름조금영주19.2℃
  • 구름많음문경19.9℃
  • 구름많음청송군17.0℃
  • 구름많음영덕14.4℃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구미21.3℃
  • 구름조금영천19.2℃
  • 구름조금경주시18.7℃
  • 구름많음거창18.6℃
  • 구름많음합천20.9℃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많음산청18.3℃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6.9℃
  • 구름조금17.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오인철 충남도의원,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길 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오인철 충남도의원,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길 연다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제도적 장치 마련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416_092907758.jpg


[시사캐치] 4월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오인철 의원(천안7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도내 약 2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가입을 꺼려하며,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인철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약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민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