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19 06:40

  • 구름많음속초12.4℃
  • 구름조금11.1℃
  • 맑음철원10.8℃
  • 구름조금동두천
  • 맑음파주10.8℃
  • 구름많음대관령8.3℃
  • 구름조금춘천11.9℃
  • 맑음백령도12.8℃
  • 비북강릉12.4℃
  • 구름많음강릉13.2℃
  • 구름조금동해13.6℃
  • 구름조금서울13.1℃
  • 구름많음인천12.9℃
  • 구름많음원주12.1℃
  • 흐림울릉도12.3℃
  • 구름조금수원13.5℃
  • 구름조금영월10.8℃
  • 구름조금충주12.3℃
  • 구름조금서산12.5℃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4.8℃
  • 구름조금대전14.4℃
  • 흐림추풍령14.5℃
  • 흐림안동14.3℃
  • 구름많음상주15.5℃
  • 흐림포항18.5℃
  • 구름많음군산13.7℃
  • 흐림대구17.0℃
  • 박무전주13.8℃
  • 흐림울산16.7℃
  • 흐림창원17.7℃
  • 흐림광주15.6℃
  • 흐림부산18.7℃
  • 흐림통영18.7℃
  • 흐림목포16.0℃
  • 흐림여수18.7℃
  • 흐림흑산도17.2℃
  • 흐림완도17.9℃
  • 흐림고창14.0℃
  • 흐림순천14.0℃
  • 박무홍성(예)12.3℃
  • 맑음12.4℃
  • 흐림제주21.9℃
  • 구름많음고산21.2℃
  • 흐림성산22.0℃
  • 흐림서귀포22.8℃
  • 흐림진주15.6℃
  • 구름많음강화12.2℃
  • 구름많음양평12.9℃
  • 구름많음이천12.1℃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1.9℃
  • 흐림태백10.3℃
  • 구름많음정선군10.7℃
  • 구름조금제천10.8℃
  • 구름많음보은13.3℃
  • 구름많음천안13.6℃
  • 구름조금보령13.6℃
  • 구름많음부여14.0℃
  • 흐림금산13.2℃
  • 구름많음13.7℃
  • 구름많음부안13.8℃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7.7℃
  • 흐림순창군14.5℃
  • 흐림북창원18.4℃
  • 흐림양산시18.5℃
  • 흐림보성군17.0℃
  • 흐림강진군16.4℃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8.4℃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7.7℃
  • 흐림진도군16.6℃
  • 흐림봉화11.2℃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4.2℃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5.3℃
  • 흐림구미16.2℃
  • 흐림영천15.1℃
  • 흐림경주시15.5℃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16.3℃
  • 흐림밀양16.6℃
  • 흐림산청16.1℃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7.9℃
  • 구름많음18.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길자 천안시의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길자 천안시의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f_김길자 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 가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이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개정해 선정 기준과 절차를 변경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또한, 기존 '소규모' 용어를 삭제하고 지원 범위를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까지 조정하였으며 ,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로 변경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천안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서민 가계와 지역 경제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