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08 01:12

  • 흐림속초13.3℃
  • 구름많음12.5℃
  • 맑음철원9.7℃
  • 구름많음동두천10.5℃
  • 구름많음파주10.4℃
  • 흐림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1.4℃
  • 흐림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4.1℃
  • 흐림동해14.2℃
  • 맑음서울12.9℃
  • 구름많음인천13.9℃
  • 맑음원주9.5℃
  • 흐림울릉도11.9℃
  • 구름조금수원12.3℃
  • 맑음영월8.0℃
  • 맑음충주7.8℃
  • 구름많음서산12.9℃
  • 흐림울진14.3℃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9.1℃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0.1℃
  • 맑음대구9.9℃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4.5℃
  • 맑음창원13.5℃
  • 맑음광주12.9℃
  • 구름조금부산16.0℃
  • 구름조금통영15.0℃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6.0℃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4.8℃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9.3℃
  • 구름많음홍성(예)8.2℃
  • 맑음8.1℃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9.5℃
  • 구름조금서귀포18.5℃
  • 맑음진주7.6℃
  • 흐림강화12.2℃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8.0℃
  • 구름많음인제11.8℃
  • 구름많음홍천8.4℃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9.4℃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9.2℃
  • 구름많음보령13.8℃
  • 구름조금부여8.3℃
  • 맑음금산7.7℃
  • 맑음11.8℃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11.2℃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3.6℃
  • 맑음순창군8.5℃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4.2℃
  • 구름조금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1.3℃
  • 흐림봉화8.8℃
  • 구름많음영주11.0℃
  • 맑음문경10.1℃
  • 구름조금청송군5.6℃
  • 흐림영덕10.9℃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8.3℃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4.8℃
  • 맑음12.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 심사

f_운영위 (1).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회피의무·업무추진비·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구체화하고, 건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또한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면서,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와 수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안건 모두는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며,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