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7 18:06

  • 구름조금속초15.4℃
  • 구름많음20.7℃
  • 구름조금철원19.5℃
  • 맑음동두천20.5℃
  • 맑음파주18.1℃
  • 구름많음대관령12.7℃
  • 구름많음춘천20.8℃
  • 맑음백령도16.2℃
  • 구름조금북강릉18.2℃
  • 구름조금강릉19.4℃
  • 구름조금동해15.8℃
  • 맑음서울19.3℃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21.2℃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7.3℃
  • 맑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0.5℃
  • 구름많음서산16.9℃
  • 구름조금울진15.4℃
  • 구름조금청주21.4℃
  • 구름많음대전20.7℃
  • 구름많음추풍령19.8℃
  • 구름많음안동22.2℃
  • 구름조금상주21.7℃
  • 구름조금포항18.7℃
  • 구름조금군산15.6℃
  • 구름많음대구23.0℃
  • 구름조금전주18.4℃
  • 구름조금울산16.8℃
  • 맑음창원19.8℃
  • 구름조금광주20.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7.6℃
  • 구름조금흑산도14.7℃
  • 맑음완도19.5℃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7.9℃
  • 구름많음홍성(예)17.7℃
  • 구름조금20.5℃
  • 구름조금제주17.6℃
  • 맑음고산15.9℃
  • 구름조금성산17.5℃
  • 흐림서귀포17.4℃
  • 구름조금진주18.8℃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21.1℃
  • 구름조금이천20.6℃
  • 구름조금인제20.1℃
  • 구름조금홍천21.1℃
  • 구름많음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19.1℃
  • 구름조금제천19.9℃
  • 구름많음보은20.0℃
  • 구름조금천안19.2℃
  • 구름조금보령16.5℃
  • 구름많음부여19.4℃
  • 맑음금산19.6℃
  • 구름조금20.7℃
  • 구름많음부안15.9℃
  • 맑음임실19.0℃
  • 구름많음정읍18.0℃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8.1℃
  • 구름많음고창군17.6℃
  • 구름많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6℃
  • 구름많음순창군19.5℃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8℃
  • 맑음해남19.5℃
  • 맑음고흥18.5℃
  • 맑음의령군22.1℃
  • 구름조금함양군21.8℃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7.2℃
  • 구름많음봉화19.8℃
  • 구름많음영주19.9℃
  • 구름많음문경20.5℃
  • 구름많음청송군19.4℃
  • 구름조금영덕15.5℃
  • 구름많음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1.6℃
  • 구름조금영천21.8℃
  • 구름많음경주시20.0℃
  • 구름많음거창19.5℃
  • 구름많음합천21.1℃
  • 맑음밀양23.0℃
  • 구름조금산청19.1℃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7.5℃
  • 맑음18.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위한 교육환경 조성 기반 마련”

f_김응규 의원(아산2, 국민의힘).gif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미 올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총 63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학급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들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시설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충남 지역의 특수교육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