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8 07:00

  • 맑음속초10.0℃
  • 맑음6.4℃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7.1℃
  • 안개백령도9.2℃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2.2℃
  • 맑음서울9.8℃
  • 박무인천10.2℃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12.7℃
  • 구름조금수원7.6℃
  • 구름조금영월5.4℃
  • 구름많음충주6.9℃
  • 맑음서산6.6℃
  • 구름조금울진11.7℃
  • 맑음청주10.5℃
  • 박무대전9.3℃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8.8℃
  • 구름조금포항12.9℃
  • 맑음군산7.7℃
  • 구름조금대구11.1℃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0.7℃
  • 맑음목포9.5℃
  • 박무여수12.2℃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5.0℃
  • 맑음홍성(예)6.8℃
  • 맑음7.6℃
  • 구름조금제주11.8℃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2.8℃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7.0℃
  • 구름많음태백2.9℃
  • 맑음정선군4.1℃
  • 구름많음제천5.6℃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6.9℃
  • 맑음8.5℃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3℃
  • 구름조금해남5.3℃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6.0℃
  • 맑음광양시10.1℃
  • 구름조금진도군6.0℃
  • 구름조금봉화4.0℃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9.2℃
  • 구름조금경주시9.0℃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9.2℃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10.6℃
  • 맑음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대상

세종시천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2021.6.1.2025.5.31.)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추가 연장 없이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등으로 하면 된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