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7 06:01

  • 맑음속초22.3℃
  • 박무19.1℃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9.7℃
  • 구름조금대관령16.1℃
  • 구름조금춘천18.9℃
  • 박무백령도16.1℃
  • 구름조금북강릉22.0℃
  • 맑음강릉23.9℃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서울21.2℃
  • 흐림인천20.5℃
  • 흐림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21.3℃
  • 흐림수원20.9℃
  • 흐림영월18.9℃
  • 흐림충주20.3℃
  • 구름많음서산21.0℃
  • 맑음울진21.5℃
  • 비청주22.2℃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8.2℃
  • 구름많음안동21.4℃
  • 흐림상주20.8℃
  • 구름많음포항22.4℃
  • 흐림군산22.1℃
  • 구름많음대구19.9℃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창원20.9℃
  • 구름조금광주21.5℃
  • 구름많음부산20.1℃
  • 구름많음통영20.4℃
  • 구름많음목포21.2℃
  • 박무여수19.7℃
  • 안개흑산도18.9℃
  • 흐림완도20.3℃
  • 맑음고창22.7℃
  • 흐림순천18.9℃
  • 흐림홍성(예)21.9℃
  • 흐림20.5℃
  • 구름조금제주21.8℃
  • 맑음고산20.4℃
  • 흐림성산21.2℃
  • 구름많음서귀포21.6℃
  • 구름조금진주20.3℃
  • 맑음강화19.8℃
  • 구름많음양평19.4℃
  • 흐림이천19.7℃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홍천19.7℃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18.7℃
  • 흐림제천18.5℃
  • 흐림보은19.8℃
  • 흐림천안20.5℃
  • 구름많음보령21.5℃
  • 흐림부여20.8℃
  • 구름많음금산20.7℃
  • 흐림19.9℃
  • 구름많음부안22.4℃
  • 흐림임실19.6℃
  • 맑음정읍22.8℃
  • 구름많음남원19.2℃
  • 구름많음장수20.1℃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2.1℃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19.5℃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장흥19.8℃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18.6℃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17.8℃
  • 구름많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21.9℃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20.5℃
  • 흐림문경20.3℃
  • 구름많음청송군17.5℃
  • 구름많음영덕21.5℃
  • 맑음의성18.9℃
  • 구름많음구미21.2℃
  • 구름많음영천21.3℃
  • 흐림경주시19.6℃
  • 구름많음거창18.9℃
  • 구름많음합천21.5℃
  • 구름많음밀양21.5℃
  • 구름많음산청18.3℃
  • 구름많음거제20.6℃
  • 구름많음남해19.5℃
  • 구름많음2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노종관 천안시의원, 공동주택 감사 요건 완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노종관 천안시의원, 공동주택 감사 요건 완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f_노종관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청구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춰 완화하고, 불필요한 감사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요건을 기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등 일반 민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례 내 법령 인용 표현을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비 등이다.

 

특히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감사 청구 문턱을 낮춰 실질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통해 입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사와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관리비 집행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와 공동체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