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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촌 탄소중립 기여, 보상체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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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농어촌 탄소중립 기여, 보상체계 마련돼야”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탄소흡수원 밀집된 농어촌, 개발 제한·규제로 경제적 손실 감내하는 구조 해소돼야”

f_260324_농어촌, 지방의 탄소중립 기여,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단체사진).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지방의 탄소중립 기여,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감축 이행과 계획 수립 등 광범위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상이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림, 농지, 갯벌, 해양 등 국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인 주요 탄소흡수원의 상당 부분이 농어촌과 지방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 제한과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충남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조림·재조림 확대, 갯벌 보전, 바다숲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 생활 불편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산림·농지·해양 등 탄소흡수 활동에 대한 재정적 보상 및 직접 인센티브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감축 성과와 탄소흡수 기여도를 국가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성과 기반 지원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할 것 ▲재생에너지 입지 제공과 흡수원 보전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및 특례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과제이지만 그 기반은 지역에 있다”며 "농어촌과 지방이 단순한 이행 주체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 주체이자 협력 파트너로 인정받을 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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