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1 17:07

  • 흐림속초12.7℃
  • 비12.1℃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5.9℃
  • 구름많음파주16.3℃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7℃
  • 맑음백령도12.6℃
  • 비북강릉14.0℃
  • 흐림강릉15.5℃
  • 흐림동해13.6℃
  • 흐림서울17.0℃
  • 흐림인천11.6℃
  • 흐림원주14.8℃
  • 흐림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4.3℃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2.8℃
  • 구름많음서산13.2℃
  • 흐림울진13.2℃
  • 비청주14.5℃
  • 흐림대전16.0℃
  • 흐림추풍령15.3℃
  • 흐림안동15.5℃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3.7℃
  • 흐림군산11.5℃
  • 흐림대구15.7℃
  • 흐림전주14.5℃
  • 흐림울산14.0℃
  • 흐림창원15.3℃
  • 흐림광주15.9℃
  • 흐림부산14.2℃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3.0℃
  • 흐림여수14.3℃
  • 구름많음흑산도11.3℃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3.1℃
  • 구름많음홍성(예)14.5℃
  • 흐림13.8℃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3.7℃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5.5℃
  • 흐림진주15.0℃
  • 구름많음강화13.5℃
  • 흐림양평13.5℃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5.9℃
  • 흐림태백9.0℃
  • 흐림정선군13.2℃
  • 흐림제천15.3℃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0.7℃
  • 흐림부여15.1℃
  • 흐림금산15.9℃
  • 흐림14.5℃
  • 흐림부안12.7℃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3.0℃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6.3℃
  • 흐림보성군15.3℃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5.2℃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3.7℃
  • 흐림함양군14.9℃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3.1℃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3.6℃
  • 흐림문경15.2℃
  • 흐림청송군15.3℃
  • 흐림영덕13.1℃
  • 흐림의성16.2℃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5.0℃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3.8℃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6.9℃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5.0℃
  • 흐림15.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