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0 14:46

  • 흐림속초11.2℃
  • 흐림14.2℃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4.3℃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4.1℃
  • 흐림백령도11.0℃
  • 비북강릉12.8℃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5.6℃
  • 비서울12.1℃
  • 흐림인천11.4℃
  • 흐림원주12.5℃
  • 구름많음울릉도17.2℃
  • 흐림수원11.8℃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2.2℃
  • 흐림울진17.2℃
  • 비청주13.3℃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4.1℃
  • 구름조금포항19.0℃
  • 흐림군산12.9℃
  • 비대구18.0℃
  • 비전주12.6℃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창원19.7℃
  • 흐림광주14.8℃
  • 구름많음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6.5℃
  • 흐림목포14.1℃
  • 흐림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5.8℃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2.7℃
  • 흐림순천12.8℃
  • 비홍성(예)12.3℃
  • 흐림13.9℃
  • 흐림제주17.5℃
  • 흐림고산15.3℃
  • 구름많음성산20.2℃
  • 구름많음서귀포16.7℃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2.9℃
  • 흐림양평13.0℃
  • 흐림이천12.7℃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2.4℃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1.4℃
  • 흐림보은13.0℃
  • 흐림천안12.4℃
  • 흐림보령12.5℃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8℃
  • 흐림12.5℃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7℃
  • 구름많음김해시18.8℃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북창원19.5℃
  • 구름많음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3.3℃
  • 흐림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4.2℃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9℃
  • 흐림청송군16.5℃
  • 구름많음영덕17.7℃
  • 흐림의성15.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5.2℃
  • 구름많음경주시20.8℃
  • 흐림거창13.8℃
  • 구름많음합천17.0℃
  • 흐림밀양19.1℃
  • 흐림산청16.0℃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5.7℃
  • 구름많음19.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위한 교육환경 조성 기반 마련”

f_김응규 의원(아산2, 국민의힘).gif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미 올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총 63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학급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들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시설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충남 지역의 특수교육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