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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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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운영 근거 마련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미술작품 공모에 관한 규정 신설로 투명성 강화
김옥수 의원 “도민 일상 공간 속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f_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 (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미술작품 공모 방식의 선택과 운영, 그리고 공모 절차와 작품의 선택을를 충청남도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술작품 설치 시 건축주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건축주인 경우 공모 방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공모 절차와 운영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건축주에게 공모 방식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수 있어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고, 작품의 수준과 다양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수 의원은 "공공건축물 미술작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 공간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공모제도가 정착되고, 많은 도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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