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3 19:50

  • 흐림속초15.6℃
  • 구름많음18.5℃
  • 구름많음철원16.8℃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파주15.7℃
  • 구름많음대관령14.1℃
  • 구름많음춘천18.8℃
  • 구름많음백령도10.7℃
  • 구름많음북강릉16.3℃
  • 구름많음강릉19.4℃
  • 흐림동해16.5℃
  • 구름많음서울17.8℃
  • 구름많음인천13.5℃
  • 흐림원주19.2℃
  • 흐림울릉도13.4℃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8.9℃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5.2℃
  • 흐림울진15.0℃
  • 흐림청주20.0℃
  • 흐림대전19.0℃
  • 흐림추풍령18.6℃
  • 흐림안동20.5℃
  • 흐림상주19.8℃
  • 흐림포항19.9℃
  • 흐림군산14.8℃
  • 흐림대구18.8℃
  • 흐림전주16.7℃
  • 흐림울산16.9℃
  • 흐림창원15.5℃
  • 흐림광주16.6℃
  • 흐림부산15.7℃
  • 흐림통영14.6℃
  • 흐림목포15.8℃
  • 흐림여수14.3℃
  • 비흑산도12.6℃
  • 흐림완도15.2℃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3.6℃
  • 흐림홍성(예)16.4℃
  • 흐림18.5℃
  • 비제주16.5℃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6.0℃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13.4℃
  • 흐림양평19.3℃
  • 흐림이천18.6℃
  • 구름많음인제17.9℃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5.4℃
  • 구름많음정선군18.9℃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8.6℃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6.7℃
  • 흐림금산20.0℃
  • 흐림18.0℃
  • 흐림부안17.8℃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7.8℃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0℃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6.1℃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6.7℃
  • 흐림양산시17.4℃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3℃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7.0℃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5.8℃
  • 흐림영주17.2℃
  • 흐림문경17.2℃
  • 흐림청송군18.1℃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20.1℃
  • 흐림영천19.0℃
  • 흐림경주시17.7℃
  • 흐림거창16.1℃
  • 흐림합천17.7℃
  • 흐림밀양17.5℃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5.2℃
  • 흐림남해15.2℃
  • 흐림1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30일까지 운영…납부액 10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세종시청700.jpg


[시사캐치] 
세종시가 430일까지 2025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장 별로 각각 안분신고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이외에는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