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7 05:50

  • 맑음속초5.2℃
  • 맑음-2.5℃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3.3℃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0℃
  • 맑음백령도3.6℃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3.9℃
  • 연무서울2.8℃
  • 박무인천2.5℃
  • 맑음원주0.4℃
  • 맑음울릉도5.0℃
  • 박무수원-0.8℃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5.7℃
  • 맑음청주2.6℃
  • 연무대전1.9℃
  • 맑음추풍령-0.1℃
  • 박무안동1.6℃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4.7℃
  • 맑음군산0.2℃
  • 박무대구3.9℃
  • 연무전주2.8℃
  • 구름많음울산5.2℃
  • 구름많음창원7.7℃
  • 박무광주4.3℃
  • 구름많음부산8.1℃
  • 구름많음통영6.8℃
  • 박무목포3.4℃
  • 박무여수7.9℃
  • 구름많음흑산도4.7℃
  • 구름많음완도4.2℃
  • 구름많음고창0.4℃
  • 구름많음순천1.1℃
  • 박무홍성(예)-3.1℃
  • 맑음-1.2℃
  • 구름많음제주6.8℃
  • 구름많음고산7.8℃
  • 흐림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8.0℃
  • 구름많음진주2.7℃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2.7℃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0.4℃
  • 맑음0.5℃
  • 구름많음부안0.8℃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많음정읍0.9℃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영광군0.3℃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순창군0.8℃
  • 구름많음북창원7.5℃
  • 구름많음양산시5.5℃
  • 흐림보성군5.3℃
  • 흐림강진군2.5℃
  • 흐림장흥1.5℃
  • 흐림해남0.2℃
  • 구름많음고흥3.5℃
  • 구름많음의령군1.5℃
  • 구름많음함양군0.6℃
  • 흐림광양시6.7℃
  • 흐림진도군0.5℃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0.3℃
  • 구름많음구미2.2℃
  • 맑음영천1.4℃
  • 구름많음경주시1.1℃
  • 구름많음거창-0.1℃
  • 구름많음합천3.3℃
  • 구름많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1.9℃
  • 구름많음거제6.1℃
  • 구름많음남해6.5℃
  • 구름많음4.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체계적 정비와 효율적 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지역공동체 회복 기대

f_제264회 임시회 조례 발의 윤원준 의원.pn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명칭을 「아산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빈집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기적인 빈집 실태조사 실시 ▲빈집 정비사업 및 비용 지원 ▲빈집 활용 방안 ▲빈집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비된 빈집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귀농·귀촌 체험주택, 지역공동체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빈집 문제를 주거·복지·지역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도록 했다.

 

윤원준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주거 안전과 도시 미관, 그리고 지역 공동체 유지와도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방치된 빈집을 지역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정비와 활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빈집 정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