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1 12:15

  • 구름많음속초15.8℃
  • 구름많음15.8℃
  • 구름많음철원17.1℃
  • 구름많음동두천15.4℃
  • 구름많음파주15.3℃
  • 흐림대관령11.8℃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백령도14.2℃
  • 흐림북강릉17.6℃
  • 흐림강릉18.7℃
  • 흐림동해16.3℃
  • 박무서울16.2℃
  • 구름조금인천16.7℃
  • 흐림원주15.7℃
  • 흐림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7.4℃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7.4℃
  • 흐림서산15.5℃
  • 흐림울진16.0℃
  • 흐림청주17.3℃
  • 구름많음대전17.9℃
  • 흐림추풍령16.6℃
  • 흐림안동17.7℃
  • 흐림상주18.0℃
  • 구름많음포항19.0℃
  • 구름많음군산18.1℃
  • 흐림대구17.8℃
  • 구름많음전주19.1℃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많음광주18.1℃
  • 흐림부산17.3℃
  • 구름많음통영16.8℃
  • 구름조금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순천17.7℃
  • 흐림홍성(예)17.7℃
  • 흐림17.3℃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6.0℃
  • 흐림성산18.6℃
  • 흐림서귀포17.7℃
  • 흐림진주17.2℃
  • 구름많음강화16.2℃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많음이천16.7℃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많음홍천14.1℃
  • 흐림태백14.4℃
  • 흐림정선군15.5℃
  • 흐림제천15.1℃
  • 구름많음보은16.6℃
  • 흐림천안16.7℃
  • 구름많음보령17.0℃
  • 흐림부여17.4℃
  • 흐림금산18.8℃
  • 흐림17.3℃
  • 구름많음부안18.8℃
  • 구름많음임실16.9℃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많음남원16.7℃
  • 구름많음장수17.5℃
  • 구름많음고창군19.2℃
  • 구름많음영광군18.6℃
  • 흐림김해시18.4℃
  • 구름많음순창군17.3℃
  • 구름많음북창원19.3℃
  • 흐림양산시18.5℃
  • 구름많음보성군17.2℃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많음장흥19.4℃
  • 구름많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8.7℃
  • 흐림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광양시18.1℃
  • 구름많음진도군18.5℃
  • 흐림봉화15.2℃
  • 흐림영주15.1℃
  • 흐림문경17.1℃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7.5℃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8.7℃
  • 흐림영천17.8℃
  • 흐림경주시19.8℃
  • 구름많음거창17.5℃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7℃
  • 구름많음산청17.6℃
  • 구름많음거제17.2℃
  • 구름많음남해18.0℃
  • 흐림18.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평생교육 실효성 제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평생교육 실효성 제고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김도훈 의원 “평생학습 기회로, 꿈을 펼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f_김도훈 의원(천안6,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도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컴퓨터, 자격증, 외국어, 취미·교양 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사업은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전국에 확대되어 본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교육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17개 시·도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충남도는 올해 48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교육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고, 평생교육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이용권 우선 발급 대상자와 제출 서류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 개개인의 학습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평생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모든 도민이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