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7 05:54

  • 맑음속초5.2℃
  • 맑음-2.5℃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3.3℃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0℃
  • 맑음백령도3.6℃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3.9℃
  • 연무서울2.8℃
  • 박무인천2.5℃
  • 맑음원주0.4℃
  • 맑음울릉도5.0℃
  • 박무수원-0.8℃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5.7℃
  • 맑음청주2.6℃
  • 연무대전1.9℃
  • 맑음추풍령-0.1℃
  • 박무안동1.6℃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4.7℃
  • 맑음군산0.2℃
  • 박무대구3.9℃
  • 연무전주2.8℃
  • 구름많음울산5.2℃
  • 구름많음창원7.7℃
  • 박무광주4.3℃
  • 구름많음부산8.1℃
  • 구름많음통영6.8℃
  • 박무목포3.4℃
  • 박무여수7.9℃
  • 구름많음흑산도4.7℃
  • 구름많음완도4.2℃
  • 구름많음고창0.4℃
  • 구름많음순천1.1℃
  • 박무홍성(예)-3.1℃
  • 맑음-1.2℃
  • 구름많음제주6.8℃
  • 구름많음고산7.8℃
  • 흐림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8.0℃
  • 구름많음진주2.7℃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2.7℃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0.4℃
  • 맑음0.5℃
  • 구름많음부안0.8℃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많음정읍0.9℃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영광군0.3℃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순창군0.8℃
  • 구름많음북창원7.5℃
  • 구름많음양산시5.5℃
  • 흐림보성군5.3℃
  • 흐림강진군2.5℃
  • 흐림장흥1.5℃
  • 흐림해남0.2℃
  • 구름많음고흥3.5℃
  • 구름많음의령군1.5℃
  • 구름많음함양군0.6℃
  • 흐림광양시6.7℃
  • 흐림진도군0.5℃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0.3℃
  • 구름많음구미2.2℃
  • 맑음영천1.4℃
  • 구름많음경주시1.1℃
  • 구름많음거창-0.1℃
  • 구름많음합천3.3℃
  • 구름많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1.9℃
  • 구름많음거제6.1℃
  • 구름많음남해6.5℃
  • 구름많음4.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전국 최초 가설건축물 전담 신설…인·허가 행정 혁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전국 최초 가설건축물 전담 신설…인·허가 행정 혁신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가설건축물 인·허가 행정서비스 제공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가설건축물 인·허가 민원을 전담하는 ‘가설건축물TF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설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인·허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TF팀 신설로 가설건축물 인·허가 관련 민원은 전담 조직을 통해 처리되며,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가설건축물 신청 시 대면 상담부터 세금 납부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개선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 작성과 지방세 납부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신고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사전 불법 예방 활동을 병행해 건축주들의 건축행정 인식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2,200여 건의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불법 가설건축물 예방 홍보,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원스톱 행정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대민 행정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오세문 허가과장은 "가설건축물 신청 민원에 대해 기존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하는 한편, 전담팀을 통한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건축 인·허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