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0 20:16

  • 맑음속초5.6℃
  • 맑음6.6℃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8.5℃
  • 맑음백령도3.7℃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8.0℃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3.9℃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8.7℃
  • 맑음상주11.0℃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6.2℃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7.4℃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9.7℃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10.2℃
  • 맑음목포6.8℃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8.1℃
  • 맑음고창6.2℃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7.1℃
  • 맑음8.3℃
  • 구름많음제주9.8℃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많음성산8.8℃
  • 맑음서귀포12.0℃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5.5℃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8.4℃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8.3℃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8.9℃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8.8℃
  • 맑음8.4℃
  • 맑음부안6.3℃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6.7℃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6.0℃
  • 맑음영광군5.7℃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8.0℃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7.2℃
  • 구름많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0.7℃
  • 맑음남해10.6℃
  • 맑음8.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2026년 1월 1일 기준 토지·주택 가격 열람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2026년 1월 1일 기준 토지·주택 가격 열람 시작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 접수…4월 30일 결정·공시

세종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318일부터 46일까지 20261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토지 184,585필지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5,970호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시는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정보과와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가격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은 시청 토지정보과에, 개별주택가격 관련 의견은 세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 외에도 팩스나 우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오는 4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된다,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