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1 13:56

  • 흐림속초13.8℃
  • 흐림16.2℃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6.4℃
  • 흐림파주14.7℃
  • 구름많음대관령11.6℃
  • 흐림춘천16.5℃
  • 맑음백령도13.9℃
  • 구름많음북강릉16.4℃
  • 구름많음강릉18.3℃
  • 맑음동해14.1℃
  • 연무서울16.8℃
  • 흐림인천11.5℃
  • 흐림원주15.7℃
  • 맑음울릉도13.6℃
  • 흐림수원15.9℃
  • 구름많음영월17.2℃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5.4℃
  • 구름많음울진14.2℃
  • 흐림청주16.7℃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3.9℃
  • 구름많음안동16.3℃
  • 흐림상주15.9℃
  • 흐림포항14.2℃
  • 흐림군산12.5℃
  • 흐림대구16.7℃
  • 흐림전주15.2℃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4.3℃
  • 흐림광주16.3℃
  • 비부산13.5℃
  • 흐림통영15.2℃
  • 흐림목포13.2℃
  • 흐림여수14.7℃
  • 흐림흑산도11.1℃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4.1℃
  • 흐림홍성(예)16.3℃
  • 흐림16.2℃
  • 비제주15.2℃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4.9℃
  • 비서귀포14.7℃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6.0℃
  • 흐림이천16.1℃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3.1℃
  • 구름많음정선군17.3℃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4.6℃
  • 흐림천안16.3℃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5.9℃
  • 흐림16.3℃
  • 흐림부안14.7℃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6.1℃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4.5℃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5.9℃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3.4℃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3.5℃
  • 흐림봉화14.8℃
  • 구름많음영주16.4℃
  • 흐림문경14.8℃
  • 구름많음청송군16.1℃
  • 구름많음영덕14.7℃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4.9℃
  • 구름많음영천14.7℃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3.7℃
  • 흐림합천14.3℃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1℃
  • 흐림남해14.5℃
  • 흐림14.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트램 2호선 공사, “단독입찰 의혹”…절차상 문제없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트램 2호선 공사, “단독입찰 의혹”…절차상 문제없다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 기자 간담회 통해 “트램 2호선 공사, 재공고 없이 낙찰 강행 사실 아냐”


[포맷변환][크기변환]00.jpg


[시사캐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와 관련해 "대전시가 사실상 단독 입찰을 재공고 없이 진행했다”며 부정입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종수 대전시 도시철도건설국장은 10월 3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트램 건설공사는 재공고 없이 낙찰을 강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반박했다.

 

최종수 국장은 "트램 노선은 도심지를 통과하며 유체 교차 구조물이 설치되는 구간이 세 곳으로, 테미고개·대전역·자양네거리 구간에 복공 구조물(복공판) 시공이 필요하다. 공기 단축과 소음 저감, 미끄럼 방지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정 공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 7일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를 내고 역량평가와 정성평가 절차를 거쳐 복공 구조물에 대한 ‘복공책 거저공법’을 선정, 설계 내역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특정 공법 선정은 도급자 선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이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로, 부정입찰이나 낙찰 강행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혹을 제기한 일부 의원이 부정입찰 또는 낙찰이라고 표현한 것은 절차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혼동이다. 예산 절감과 공기 단축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공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그라면서 "특정공법 선정을 분리 발주한 사실도 없으며, ‘밀어주기 재공고 대상’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국장은 "해당 절차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정량평가(30%)와 정성평가(70%)를 거쳤다”며 "정성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1개 업체는 0점 처리했고, 최고점을 받은 업체의 공법을 채택했다. 재공고 대상이 아니며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국장은 "선정된 특정 공법은 향후 시공 단계에서 해당 업체의 기술 지원이나 하도급 절차를 거쳐 견실한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