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1 08:19

  • 구름많음속초15.5℃
  • 박무12.4℃
  • 구름많음철원12.5℃
  • 구름많음동두천12.5℃
  • 구름많음파주12.4℃
  • 흐림대관령9.2℃
  • 구름많음춘천12.4℃
  • 구름많음백령도12.9℃
  • 흐림북강릉16.5℃
  • 구름많음강릉17.6℃
  • 흐림동해17.0℃
  • 박무서울12.5℃
  • 박무인천11.6℃
  • 흐림원주12.7℃
  • 구름많음울릉도15.9℃
  • 구름많음수원12.7℃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2.2℃
  • 흐림울진15.7℃
  • 흐림청주13.1℃
  • 구름많음대전13.0℃
  • 흐림추풍령11.9℃
  • 흐림안동13.1℃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5.2℃
  • 흐림군산12.5℃
  • 흐림대구13.7℃
  • 박무전주13.6℃
  • 흐림울산14.5℃
  • 흐림창원14.5℃
  • 박무광주12.8℃
  • 흐림부산14.7℃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3.3℃
  • 흐림여수13.4℃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4.1℃
  • 흐림고창12.5℃
  • 흐림순천10.3℃
  • 박무홍성(예)12.3℃
  • 흐림13.5℃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5.6℃
  • 흐림진주12.3℃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2.7℃
  • 흐림이천12.9℃
  • 구름많음인제12.0℃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12.1℃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1.4℃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6℃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5℃
  • 흐림12.8℃
  • 구름많음부안13.6℃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1.8℃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0℃
  • 흐림장흥11.5℃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2.7℃
  • 흐림진도군12.9℃
  • 흐림봉화11.5℃
  • 흐림영주11.9℃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4.6℃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4.2℃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7℃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3.6℃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2.6℃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4.6℃
  • 흐림14.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농업 기반 시설 보조사업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 혜택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323_201702238_03.jpg

 

[시사캐치] 충남도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지속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유가족 △장애인이다.

 

감면 대상자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할 시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새뜰마을사업을 위한 측량 시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적측량 완료 후 재의뢰 시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하며,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 시 기존 공제금액의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농업인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해 도민에게 6256건 22억 40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