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3 18:44

  • 구름많음속초16.6℃
  • 구름많음20.2℃
  • 맑음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파주17.3℃
  • 구름많음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20.4℃
  • 흐림백령도7.9℃
  • 맑음북강릉18.8℃
  • 구름많음강릉20.1℃
  • 구름많음동해16.8℃
  • 구름많음서울19.6℃
  • 구름많음인천14.9℃
  • 구름많음원주19.8℃
  • 흐림울릉도14.1℃
  • 구름많음수원18.8℃
  • 구름많음영월20.0℃
  • 흐림충주20.5℃
  • 흐림서산16.5℃
  • 흐림울진15.5℃
  • 흐림청주21.2℃
  • 흐림대전20.0℃
  • 흐림추풍령20.0℃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상주21.0℃
  • 흐림포항20.6℃
  • 흐림군산16.0℃
  • 흐림대구20.4℃
  • 흐림전주17.9℃
  • 흐림울산16.9℃
  • 연무창원16.1℃
  • 비광주17.0℃
  • 연무부산15.6℃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5.9℃
  • 연무여수14.6℃
  • 박무흑산도13.6℃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4.4℃
  • 흐림홍성(예)17.2℃
  • 흐림19.9℃
  • 비제주17.3℃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6.7℃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4.7℃
  • 구름많음양평20.0℃
  • 구름많음이천20.2℃
  • 맑음인제18.7℃
  • 구름많음홍천19.6℃
  • 구름많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20.0℃
  • 구름많음제천19.2℃
  • 흐림보은19.9℃
  • 흐림천안20.0℃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20.9℃
  • 흐림19.3℃
  • 흐림부안18.8℃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19.0℃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5.6℃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7.3℃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6.7℃
  • 흐림함양군18.4℃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19.0℃
  • 흐림영주19.5℃
  • 흐림문경19.1℃
  • 흐림청송군19.8℃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21.3℃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19.6℃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8.7℃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5.7℃
  • 박무15.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청년세대 주택임차보증금 등 이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청년세대 주택임차보증금 등 이자 지원

- 2월 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에서 신청 가능

대전-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미혼 청년, 청년부부, 신혼부부 등 청년의 가구 형태와 생애 단계에 맞춰 설계됐으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된다. 각 사업별로 신청 대상과 협약 은행이 서로 다른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청이 필요하다.

 

먼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학교·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또는 일정 기준의 반전·월세 주택 계약 시 필요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가구청년부부유형으로 나뉜다.

 

청년 1인가구유형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전시가 최대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청년부부유형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본 이자 지원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3.75%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결혼 초기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인 만 19~39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15천만 원 이하로 설정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

 

해당 사업은 전세보증금 45천만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5천만원, 이자 지원은 최대 1.6%.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만기 후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2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면 약정 범위 내에서 이자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독립이나 결혼 등 소중한 미래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매년 주거금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에 정착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은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