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7 03:31

  • 맑음속초6.8℃
  • 구름조금6.2℃
  • 구름조금철원6.7℃
  • 구름많음동두천8.1℃
  • 구름많음파주6.7℃
  • 맑음대관령-1.2℃
  • 구름많음춘천7.2℃
  • 맑음백령도8.6℃
  • 맑음북강릉6.4℃
  • 맑음강릉8.0℃
  • 맑음동해6.9℃
  • 구름조금서울11.2℃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10.3℃
  • 맑음수원9.0℃
  • 구름조금영월5.1℃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9.4℃
  • 구름조금군산9.3℃
  • 박무대구10.0℃
  • 박무전주9.6℃
  • 맑음울산7.9℃
  • 박무창원9.7℃
  • 맑음광주9.0℃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9.8℃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7.3℃
  • 맑음6.5℃
  • 맑음제주10.8℃
  • 맑음고산11.7℃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2.4℃
  • 흐림진주9.6℃
  • 맑음강화8.1℃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4.5℃
  • 구름많음홍천6.7℃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5.2℃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6.9℃
  • 맑음6.8℃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임실8.0℃
  • 맑음정읍6.9℃
  • 흐림남원9.3℃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5.9℃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6.7℃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5.9℃
  • 맑음고흥6.9℃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6.5℃
  • 맑음문경6.5℃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6.1℃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7.2℃
  • 흐림영천7.7℃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9.3℃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10.0℃
  • 박무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미성 아산시의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성 아산시의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포상 심사기준 명확화 및 공정성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f_사진1_조례를 발의하는 김미성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포상 수여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포상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에 따른 부상 수여 시 상한 규정(「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공적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규정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 등으로, 전반적인 심사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미성 의원은 "포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위에서 부여될 때 진정한 동기부여가 되며 아산시의회의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포상으로 성실한 공직 수행으로 인한 의정발전과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시민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이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