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3 15:59

  • 구름많음속초14.4℃
  • 흐림11.7℃
  • 흐림철원11.6℃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2.0℃
  • 맑음백령도13.0℃
  • 구름많음북강릉14.8℃
  • 구름많음강릉15.2℃
  • 구름조금동해16.9℃
  • 흐림서울12.8℃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1.0℃
  • 박무울릉도12.1℃
  • 흐림수원12.7℃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0.6℃
  • 구름조금서산14.8℃
  • 구름조금울진16.8℃
  • 흐림청주12.5℃
  • 흐림대전13.4℃
  • 흐림추풍령9.6℃
  • 구름많음안동10.6℃
  • 흐림상주11.4℃
  • 흐림포항11.2℃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0.9℃
  • 구름많음전주13.3℃
  • 비울산9.6℃
  • 흐림창원12.6℃
  • 구름많음광주13.2℃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3.6℃
  • 흐림여수15.5℃
  • 맑음흑산도13.8℃
  • 흐림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3.5℃
  • 흐림순천11.2℃
  • 구름많음홍성(예)14.5℃
  • 흐림13.3℃
  • 흐림제주17.4℃
  • 흐림고산16.1℃
  • 구름많음성산21.2℃
  • 구름많음서귀포19.5℃
  • 흐림진주12.0℃
  • 흐림강화11.7℃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2.2℃
  • 흐림인제10.7℃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11.7℃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10.6℃
  • 흐림보은11.5℃
  • 흐림천안12.9℃
  • 구름조금보령15.0℃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2.4℃
  • 흐림12.5℃
  • 구름많음부안15.5℃
  • 흐림임실12.4℃
  • 구름많음정읍14.1℃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9.6℃
  • 구름많음고창군13.5℃
  • 구름많음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2.0℃
  • 흐림양산시12.9℃
  • 흐림보성군16.0℃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0.9℃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2.2℃
  • 흐림청송군11.4℃
  • 구름많음영덕12.1℃
  • 흐림의성12.5℃
  • 흐림구미11.9℃
  • 흐림영천10.4℃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1.3℃
  • 흐림합천10.9℃
  • 흐림밀양12.0℃
  • 흐림산청10.3℃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3.4℃
  • 흐림1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희영 아산시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완화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희영 아산시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완화 조례안 발의

- 상권 활성화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정기준 현실화

f_김희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 기준 중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해 해당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제 상인들의 참여와 신청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상권이나 상점 수가 부족한 지역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지원책”이라며, "지역의 골목상권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5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