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2 01:44

  • 구름많음속초12.5℃
  • 맑음9.2℃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3℃
  • 구름많음대관령7.5℃
  • 맑음춘천11.0℃
  • 맑음백령도9.2℃
  • 구름많음북강릉14.9℃
  • 구름많음강릉16.1℃
  • 흐림동해16.1℃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1.2℃
  • 흐림울릉도13.0℃
  • 맑음수원9.2℃
  • 맑음영월10.7℃
  • 구름많음충주11.3℃
  • 맑음서산6.6℃
  • 흐림울진13.6℃
  • 맑음청주11.0℃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1.4℃
  • 구름많음포항15.0℃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9.8℃
  • 구름많음울산13.9℃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9.9℃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0.3℃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10.5℃
  • 맑음홍성(예)10.3℃
  • 맑음10.3℃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4.0℃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11.1℃
  • 흐림태백9.8℃
  • 구름조금정선군11.4℃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9.6℃
  • 맑음9.2℃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10.2℃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7.6℃
  • 맑음영광군8.0℃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4.5℃
  • 구름조금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2.5℃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0.0℃
  • 구름많음봉화11.8℃
  • 맑음영주11.5℃
  • 맑음문경10.9℃
  • 구름많음청송군13.4℃
  • 구름많음영덕13.7℃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13.3℃
  • 구름조금경주시13.8℃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3.4℃
  • 맑음1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기애 의원,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기애 의원,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기재해 걱정 없는 농어촌, 아산시가 조례로 앞장선다
아산시,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체계 구축

f_이기애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에 통과되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기애 의원은 실제 관내 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업용 수중모터로 인한 심각한 감전사고를 겪었던 과거 일화를 접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농어촌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무척이나 중요한데, 감전사고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재해를 입을 수 있고 과거의 무재해 건수가 현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해당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노후된 농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지원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전기안전시설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장비 및 피해복구 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의원은 "농어업 현장은 전기설비가 노후해 화재나 감전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해 지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일에 개최되는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