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개방·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마련 ▲교육감·학교장·학부모·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시설 유지보수비·관리 인력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설개방 관련 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교육청·지자체·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지만, 그동안 관리와 안전 부담 문제로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체육·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