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2 23:41

  • 구름많음속초9.2℃
  • 맑음6.0℃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3.8℃
  • 구름많음대관령3.2℃
  • 맑음춘천6.7℃
  • 구름많음백령도6.0℃
  • 구름많음북강릉10.3℃
  • 구름많음강릉11.3℃
  • 맑음동해8.4℃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7.1℃
  • 맑음원주7.1℃
  • 맑음울릉도10.0℃
  • 맑음수원5.3℃
  • 맑음영월5.0℃
  • 맑음충주5.5℃
  • 구름많음서산2.7℃
  • 맑음울진6.3℃
  • 구름많음청주10.1℃
  • 맑음대전9.1℃
  • 구름많음추풍령9.6℃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1.5℃
  • 맑음군산5.9℃
  • 구름많음대구9.2℃
  • 맑음전주7.5℃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9.8℃
  • 맑음부산10.8℃
  • 맑음통영8.3℃
  • 맑음목포7.3℃
  • 맑음여수9.7℃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9.5℃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3.6℃
  • 구름많음5.2℃
  • 구름많음제주10.5℃
  • 구름많음고산12.1℃
  • 구름많음성산8.4℃
  • 구름많음서귀포12.1℃
  • 맑음진주4.9℃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8.8℃
  • 구름많음인제5.2℃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5.7℃
  • 구름많음천안6.1℃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5.6℃
  • 구름많음8.0℃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6℃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3.6℃
  • 맑음영광군6.9℃
  • 맑음김해시9.4℃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9.8℃
  • 맑음양산시7.1℃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6.0℃
  • 구름많음장흥4.2℃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3.7℃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4.6℃
  • 구름많음광양시9.1℃
  • 맑음진도군4.8℃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3.9℃
  • 구름많음구미8.5℃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6.6℃
  • 맑음산청5.7℃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7.8℃
  • 맑음6.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아산1.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2026년도 11일 기준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292,214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4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의견 제출이 접수된 토지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아울러, 의견제출 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