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1 10:15

  • 구름조금속초18.4℃
  • 박무13.2℃
  • 구름많음철원15.0℃
  • 구름많음동두천13.5℃
  • 구름많음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2.1℃
  • 흐림춘천14.0℃
  • 흐림백령도13.2℃
  • 흐림북강릉19.8℃
  • 구름많음강릉20.3℃
  • 구름많음동해17.3℃
  • 박무서울14.5℃
  • 박무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5.3℃
  • 흐림울릉도16.3℃
  • 흐림수원14.8℃
  • 흐림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5.0℃
  • 흐림서산14.1℃
  • 흐림울진18.8℃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5.2℃
  • 흐림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5.3℃
  • 흐림상주15.9℃
  • 흐림포항16.6℃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5.5℃
  • 흐림전주16.1℃
  • 흐림울산16.2℃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14.9℃
  • 흐림부산16.5℃
  • 흐림통영14.8℃
  • 구름많음목포15.2℃
  • 흐림여수14.2℃
  • 구름많음흑산도18.4℃
  • 흐림완도16.8℃
  • 구름많음고창15.5℃
  • 흐림순천13.3℃
  • 흐림홍성(예)15.1℃
  • 흐림15.2℃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2.9℃
  • 구름많음양평14.1℃
  • 흐림이천15.1℃
  • 흐림인제13.8℃
  • 흐림홍천13.2℃
  • 구름많음태백15.4℃
  • 흐림정선군13.6℃
  • 흐림제천13.2℃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4.5℃
  • 구름많음보령15.8℃
  • 흐림부여15.1℃
  • 흐림금산15.6℃
  • 흐림15.0℃
  • 구름많음부안16.1℃
  • 흐림임실13.3℃
  • 구름많음정읍15.7℃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3.4℃
  • 구름많음고창군15.9℃
  • 구름많음영광군16.3℃
  • 흐림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6.4℃
  • 흐림보성군15.1℃
  • 흐림강진군15.3℃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4.6℃
  • 흐림의령군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4.2℃
  • 구름많음진도군15.7℃
  • 흐림봉화12.8℃
  • 흐림영주14.1℃
  • 구름많음문경15.5℃
  • 흐림청송군15.7℃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16.1℃
  • 흐림구미16.7℃
  • 흐림영천15.1℃
  • 흐림경주시16.6℃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5.7℃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5.5℃
  • 흐림16.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