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2 15:33

  • 구름조금속초29.3℃
  • 구름조금34.7℃
  • 구름조금철원32.7℃
  • 구름조금동두천33.4℃
  • 구름조금파주32.9℃
  • 구름많음대관령30.5℃
  • 구름조금춘천34.8℃
  • 구름조금백령도29.9℃
  • 구름조금북강릉31.4℃
  • 구름많음강릉33.5℃
  • 구름많음동해31.3℃
  • 구름조금서울35.0℃
  • 맑음인천32.0℃
  • 구름많음원주33.8℃
  • 구름많음울릉도28.4℃
  • 맑음수원34.2℃
  • 구름많음영월35.4℃
  • 구름많음충주33.4℃
  • 구름조금서산34.2℃
  • 흐림울진29.2℃
  • 흐림청주34.9℃
  • 구름많음대전35.4℃
  • 구름조금추풍령33.8℃
  • 구름많음안동34.0℃
  • 구름조금상주34.5℃
  • 구름많음포항32.8℃
  • 구름많음군산33.1℃
  • 구름많음대구35.4℃
  • 구름많음전주36.6℃
  • 구름조금울산30.3℃
  • 구름조금창원32.4℃
  • 구름많음광주33.3℃
  • 구름조금부산31.4℃
  • 맑음통영32.3℃
  • 구름많음목포32.4℃
  • 맑음여수32.3℃
  • 흐림흑산도32.7℃
  • 구름많음완도34.1℃
  • 구름많음고창32.2℃
  • 구름조금순천32.9℃
  • 구름많음홍성(예)33.6℃
  • 구름많음34.5℃
  • 맑음제주32.5℃
  • 구름조금고산29.6℃
  • 맑음성산31.8℃
  • 맑음서귀포32.8℃
  • 구름조금진주33.5℃
  • 구름조금강화31.7℃
  • 구름많음양평31.5℃
  • 구름많음이천34.1℃
  • 구름많음인제32.2℃
  • 구름많음홍천33.1℃
  • 구름조금태백32.1℃
  • 구름많음정선군35.9℃
  • 구름조금제천33.5℃
  • 구름많음보은33.8℃
  • 구름많음천안32.7℃
  • 구름많음보령35.5℃
  • 구름많음부여34.1℃
  • 구름조금금산35.2℃
  • 구름많음34.6℃
  • 구름조금부안33.3℃
  • 구름조금임실34.1℃
  • 구름많음정읍34.4℃
  • 구름조금남원36.2℃
  • 구름조금장수32.4℃
  • 구름조금고창군34.6℃
  • 구름많음영광군33.6℃
  • 구름조금김해시32.2℃
  • 구름조금순창군35.5℃
  • 구름조금북창원35.4℃
  • 구름조금양산시35.6℃
  • 구름많음보성군33.2℃
  • 구름많음강진군33.5℃
  • 구름많음장흥32.6℃
  • 구름많음해남31.9℃
  • 구름많음고흥34.4℃
  • 구름조금의령군35.0℃
  • 흐림함양군35.5℃
  • 구름조금광양시34.6℃
  • 구름많음진도군32.0℃
  • 구름조금봉화32.6℃
  • 구름많음영주34.8℃
  • 구름많음문경34.0℃
  • 구름많음청송군36.0℃
  • 구름많음영덕30.8℃
  • 구름많음의성36.7℃
  • 구름조금구미37.0℃
  • 구름많음영천35.8℃
  • 구름조금경주시37.1℃
  • 구름조금거창34.7℃
  • 구름조금합천35.9℃
  • 구름조금밀양38.3℃
  • 구름많음산청32.9℃
  • 맑음거제32.5℃
  • 맑음남해33.0℃
  • 구름조금33.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인상

임산부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천안500.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8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산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한 사업이다.

 

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금 인상을 추진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페)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단,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통비 상향은 임산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 조치로, 출산 친화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밀착한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