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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의원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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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민규 의원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결산서·기금결산자료 별도 안건으로 의회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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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제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명세는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도 의회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 기능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예산 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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