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7 13:09

  • 맑음속초29.9℃
  • 맑음33.6℃
  • 맑음철원33.0℃
  • 맑음동두천33.5℃
  • 맑음파주32.7℃
  • 맑음대관령30.9℃
  • 맑음춘천33.7℃
  • 맑음백령도28.1℃
  • 맑음북강릉34.7℃
  • 맑음강릉36.1℃
  • 맑음동해31.9℃
  • 맑음서울35.0℃
  • 맑음인천32.5℃
  • 맑음원주34.9℃
  • 맑음울릉도31.1℃
  • 맑음수원33.2℃
  • 맑음영월34.7℃
  • 맑음충주33.4℃
  • 맑음서산33.9℃
  • 맑음울진28.7℃
  • 맑음청주34.1℃
  • 맑음대전34.3℃
  • 맑음추풍령30.8℃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2.8℃
  • 맑음포항33.1℃
  • 맑음군산33.4℃
  • 맑음대구32.9℃
  • 맑음전주34.9℃
  • 맑음울산31.2℃
  • 맑음창원31.7℃
  • 맑음광주32.9℃
  • 맑음부산31.9℃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3.5℃
  • 맑음여수30.9℃
  • 맑음흑산도30.9℃
  • 맑음완도34.3℃
  • 맑음고창33.7℃
  • 맑음순천31.3℃
  • 맑음홍성(예)33.7℃
  • 맑음33.1℃
  • 구름많음제주29.1℃
  • 구름조금고산33.2℃
  • 구름조금성산30.6℃
  • 구름조금서귀포33.4℃
  • 구름조금진주31.6℃
  • 구름조금강화32.5℃
  • 맑음양평32.4℃
  • 맑음이천33.8℃
  • 맑음인제32.6℃
  • 맑음홍천33.7℃
  • 맑음태백31.7℃
  • 맑음정선군34.6℃
  • 맑음제천32.1℃
  • 맑음보은31.2℃
  • 맑음천안32.7℃
  • 맑음보령34.6℃
  • 맑음부여33.5℃
  • 맑음금산33.1℃
  • 맑음33.3℃
  • 맑음부안33.5℃
  • 맑음임실32.3℃
  • 맑음정읍34.5℃
  • 구름조금남원33.3℃
  • 맑음장수32.2℃
  • 맑음고창군34.2℃
  • 맑음영광군34.1℃
  • 구름조금김해시32.4℃
  • 맑음순창군32.9℃
  • 구름조금북창원33.1℃
  • 구름조금양산시32.8℃
  • 맑음보성군32.2℃
  • 구름조금강진군33.0℃
  • 구름조금장흥32.4℃
  • 구름조금해남32.9℃
  • 구름조금고흥33.5℃
  • 구름조금의령군31.2℃
  • 구름조금함양군32.3℃
  • 구름조금광양시31.5℃
  • 맑음진도군32.0℃
  • 맑음봉화32.0℃
  • 맑음영주31.9℃
  • 맑음문경32.1℃
  • 맑음청송군33.2℃
  • 맑음영덕31.8℃
  • 맑음의성33.7℃
  • 구름조금구미32.8℃
  • 구름조금영천31.5℃
  • 구름조금경주시33.4℃
  • 구름조금거창30.8℃
  • 구름조금합천32.6℃
  • 구름조금밀양33.6℃
  • 구름조금산청31.4℃
  • 구름조금거제29.0℃
  • 맑음남해31.5℃
  • 맑음33.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최광희 충남도의원, 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광희 충남도의원, 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충남도의회, 민원 담당자 보호 수단 대폭 강화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근거 마련… 법적 지원 및 업무조정 등 보호조치 규정

최광희 .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담당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할 수 있는 ‘휴대용 보호 장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법적대응 지원 체계 구축과 전담부서 운영, 피해자에 대한 업무조정 조치 등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광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담고자 했다”며 "특히 피해 직원의 심신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상담창구 운영, 희망보직 배려, 차단시설 설치 등 그동안 미흡하게 다뤄졌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악성 민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원 담당자를 상습·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사례가 전체의 48%, 실제 폭행·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담당자 개인전화로 1년간 300여 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과도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최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을 마주하는 민원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